2026년 화성특례시 공공하수도(향남2 수질복원센터 외3개소) 기술진단용역(사후PQ)
R26BK01759769경기도 화성시 맑은물사업소경기도마감 2026-10-15 10:00:00 (KST)D-8
담당자
공고
이민숙
031-5189-3159
과업
하수과 하수운영팀
031-5189-6493
입찰 / 계약
라. 개찰 1순위는 우리시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서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 후 제출요구일(제출요청 공문서 발송일)로부터 10일이내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하수과 하수운영팀
031-5189-6493
입찰 / 계약
맑은물운영과 계약관리팀
031-5189-3159
입찰 / 계약
조달청콜센터
1588-08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역제한필수경기신뢰도 78%
다. 경기도내 소재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점수를 부여합니다.
입찰등록필수경쟁입찰 참가자격신뢰도 6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조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자(입찰참가자는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공동수급가능공동이행신뢰도 78%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방식(공동이행)이 가능하며, 구성업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며 최소 지분율은 20% 이상으로 합니다.
공동수급가능공동계약신뢰도 78%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찰참가자격신뢰도 78%
-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 2026. 00. 00.
- 주 소 :
- 상 호 :
- 대 표 자 : (인)
- 전화번호 :
- 화성시 맑은물사업소장 귀하
- [서식 1]
- 참여기술인 조직표
- 사업책임기술자 토목(상하수도)분야 (1인)
- 성명기재 (회사명)
- 분야별책임기술인 환경(수질)분야 분야별책임기술인 기계 분야 분야별책임기술인 전기 분야
외 28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입찰 참가자격신뢰도 78%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조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자(입찰참가자는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 가. 「하수도법」제20조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한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7450]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 ※ 단, 「하수도법」 제20조의2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아래 업체는 참여할 수 없음.
- 1) 「하수도법」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관리대행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
- 2) 해당 공공하수도에 관한 계획, 설계, 시공 및 감리를 수행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해당되는 자는
-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위반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합니다.
- 4.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방식(공동이행)이 가능하며, 구성업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며 최소 지분율은 20% 이상으로 합니다.
- 나. 공동수급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선임하여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 소속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고 잔여 평가대상인 기술자는 참여지분율에 따라 배치하여야 합니다.
- 다. 경기도내 소재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점수를 부여합니다.
-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기한 : 2026. 10. 14.(수) 18:00
-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외 10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입찰 참가자격신뢰도 78%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조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자(입찰참가자는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 - 가. 「하수도법」제20조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한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7450]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 ※ 단, 「하수도법」 제20조의2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아래 업체는 참여할 수 없음.
- - 1) 「하수도법」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관리대행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
- - 2) 해당 공공하수도에 관한 계획, 설계, 시공 및 감리를 수행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
-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위반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합니다.
- - 4.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방식(공동이행)이 가능하며, 구성업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며 최소 지분율은 20% 이상으로 합니다.
- - 나. 공동수급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선임하여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 소속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고 잔여 평가대상인 기술자는 참여지분율에 따라 배치하여야 합니다.
- - 다. 경기도내 소재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예규)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점수를 부여합니다.
- -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기한 : 2026. 10. 14.(수) 18:00
외 11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추정가격
- 179,193,273원
- 낙찰 하한율
- 86.745%
- 입찰 개시
- 2026-10-08 10:00 (KST)
- 입찰 마감
- 2026-10-15 10:0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10-14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759769/000 · 접수방법 전자
- 발주 기관
- 경기도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 지역
- 경기도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사후PQ)
- 평가 / 제한
- PQ 평가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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