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사업] 공공데이터 기반 질병 및 의료이용 위험정보 시각화 앱 개발 용역
담당자
봉하범
과업내용 등 -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앵커사업단 이윤혜 직원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공동도급계약은 불가)
2-1-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하여야 함
2-1-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하여야 함
「판로지원법 시행령」제2조의2 제1항에 따른 중기업·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및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및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하여 비영리법인도 입찰참가 가능 「판로지원법 시행령」제2조의2 제1항에 따른 중기업·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하여야 함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및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2-1-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하여야 함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2-1-2. 「판로지원법 시행령」제2조의2 제1항에 따른 중기업·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비영리법인 참가 허용
- ※ 비영리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비영리관련 사항이 명시된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을 제출하여야 함
-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 2-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시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3-3.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2-3-4. 안전입찰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외 3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 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 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10. 불공정행위 금지
-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 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 위
-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10-2. 입찰자 등은 ‘10-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 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 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 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 을 수 있습니다.
- 10-3. 계약담당직원은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 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 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 습니다.
- 10-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 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이행(제조 입찰의 경우 적용함)
외 2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공동도급계약은 불가)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한을 받지 않는 자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및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하여야 함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라.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라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 ※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마.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하여 비영리법인도 입찰참가 가능 「판로지원법 시행령」제2조의2 제1항에 따른 중기업·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비영리법인 참가 허용
- ※ 비영리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비영리관련 사항이 명시된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을 제출하여야 함
- 바. 본교 입찰 참가자격에 결격 사유가 없으며, 본교 입찰인 유의사항에 명시된 사항을 구비하고 소정기일 내에 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
- 사.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 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을 소지한 자
외 16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추정가격
- 15,000,000원
- 입찰 개시
- 2026-10-15 10:00 (KST)
- 입찰 마감
- 2026-10-19 10:00:00 (KST)
- 발주 기관
-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재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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