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관로 신설(확충)공사(수영동 일원) 건설사업관리용역
담당자
임국순
기타 용역내용과 관련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토목1팀 동삼동
토목2팀(수영동
토목3팀(감천동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재산관실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나. 한 업체(공동수급체)가 3건의 용역에 대하여 각 건별로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으나 낙찰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Knock Down’ 방식을 적용하여 기초금액이 높은 용역 순서대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선순위 용역에 낙찰된 업체(공동수급체)는 후순위 용역 낙찰에서 제외함.
다.「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⑥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배점을 적용합니다.
다.「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공동도급 가능하며, 공동도급을 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상기 ‘가. ①’항의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참가등록 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⑤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 시,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불가합니다.
⑤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 시,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불가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공고일 현재 아래 자격을 모두 보유·등록하였거나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 혼합)으로 미보유 자격을 보완 할 수 있는 업체
- ①「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 등록업체
- ②「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감리업(종합감리) 또는 감리업(전문감리) 등록업체
- 나. 한 업체(공동수급체)가 3건의 용역에 대하여 각 건별로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으나 낙찰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Knock Down’ 방식을 적용하여 기초금액이 높은 용역 순서대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선순위 용역에 낙찰된 업체(공동수급체)는 후순위 용역 낙찰에서 제외함.
- ※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은 3개 사업 참여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동일 기술인 참여 가능
- 다.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① 공동도급 참여업체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을 자(공동수급업체 포함) 및 도급자의 계열회사 등은 본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본 용역에 참여를 제한합니다.
- ②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공동도급 가능하며, 공동도급을 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상기 ‘가. ①’항의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참가등록 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 ③ 공동수급체 대표사를 포함한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도급방식으로 참여하는 전력분야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전력분야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지역업체 참여비율에서 제외하며, 공동도급업체 구성원 수에 포함하지 않음.
- ※ 공종별 분담비율
- 연번 용 역 명 공종비율(%) 공동도급방식
외 28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6.2”항 다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 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 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 6.4 발주청은 “6.2”항 제다, 라, 마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건 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 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변경 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 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특별한 사유
- - 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 6.5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
- - 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한 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투입할 수 있다.
- - 6.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 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청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 - 6.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추후 프로젝트 진행에 있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며, 건설사업 수행과정에서 참여자(건설기술용역업체, 시공자 및 건설참여자 등)로부터 클레임 사전 예방활동, 발주청 대책수립 등 업무를 지원한다.
- - 6.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클레임 발생 시 추가적인 업무로 수행하며, 그 업무에 대 하여는 발주청 및 시공자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건설기술 진흥법」제31조제1항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 20 . . .
- 주 소 :
- 상 호 :
- 대 표 자 : (인)
- 전화번호 :
- 장 귀하
- === 2. 수영동/3. 업무수행계획서 참여기술인 자기소개서 작성지침(수영동 일원).hwpx ===
- 업무수행계획서, 참여기술인 자기소개서 작성지침 -하수관로 신설(확충)사업(수영동 일원) 건설사업관리용역-
- 2026. .
-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 토 목 시 설 부 )
- 업무수행계획서 및 참여기술인 자기소개서 작성지침
외 28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추정가격
- 5,396,363,636원
- 낙찰 하한율
- 79.995%
- 발주 기관
- 부산광역시
- 지역
- 부산광역시
- 분류
- 기술용역 › CM › 토목CM용역 (81101570)
- 입찰 방법
- 직찰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