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부산시 전시관 설치·운영 용역
담당자
최유선
균형 성장정책 관
회계재산 관
부산광역시청 16층 균형성장정책관 분권균형성장팀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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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①전시부스설치및디자인서비스(7215409901) 또는 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서비스(7215409902), ②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8801) 또는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9001)]를 모두 소지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①전시부스설치및디자인서비스(7215409901) 또는 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서비스(7215409902), ②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8801) 또는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9001)]를 모두 소지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①전시부스설치및디자인서비스(7215409901) 또는 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서비스(7215409902), ②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8801) 또는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9001)]를 모두 소지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①전시부스설치및디자인서비스(7215409901) 또는 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서비스(7215409902), ②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8801) 또는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9001)]를 모두 소지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①전시부스설치및디자인서비스(7215409901) 또는 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서비스(7215409902), ②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8801) 또는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9001)]를 모두 소지한 업체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로 입찰참가등록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또는 충청북도에 위치한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로 입찰참가등록한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①전시부스설치및디자인서비스(7215409901) 또는 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서비스(7215409902), ②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8801) 또는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9001)]를 모두 소지한 업체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업체는 제안서를 제출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가할 수 없음.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또는 충청북도에 위치한 업체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로 입찰참가등록한 업체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①전시부스설치및디자인서비스(7215409901) 또는 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서비스(7215409902), ②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8801) 또는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9001)]를 모두 소지한 업체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제안서 제출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함
- 4. 참가자 유의사항
- 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함
나머지 3개 조건 보기
- 나.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함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2025. 1. 6. 시행) 제7조 참조
- 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업체는 제안서를 제출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가할 수 없음.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또는 충청북도에 위치한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①전시부스설치및디자인서비스(7215409901) 또는 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서비스(7215409902), ②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8801) 또는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9001)]를 모두 소지한 업체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제안서 제출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함
- 3. 참가자격 유의사항
- 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나.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사항입니다.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업체는 제안서를 제출할 수 없음
- -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가할 수 없음.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또는 충청북도에 위치한 업체
-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로 입찰참가등록한 업체
-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①전시부스설치및디자인서비스(7215409901) 또는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서비스(7215409902), ②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8801) 또는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9001)]를 모두 소지한 업체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나머지 6개 조건 보기
- - 제안서 제출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은 경우
-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함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함
- 추정가격
- 100,000,000원
- 입찰 개시
- 2026-10-21 09:00 (KST)
- 입찰 마감
- 2026-10-23 10:00:00 (KST)
- 개찰 (G2B)
- 2026-10-23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760111/000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760111/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760111/000
- 발주 기관
- 부산광역시
- 지역
- 부산광역시
- 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전시관 및 홍보관 설치 › 전시장치설치및디자인서비스 (721540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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