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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공고_전미동1가 공동주택(연립) 신축공사

R26BK01760190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전북특별자치도마감 2026-10-19 12:00:00 (KST)D-12

담당자

공고

장규진

063-281-8538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불가공동계약신뢰도 90%

12.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감리자지정기준 제7조 규정에 의한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업종/면허필수건설업신뢰도 80%

※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사항(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http://www.kiscon.net>건설업체 정보조회 또는 대한주택건설협회(02-785-0990), 한국주택협회(02-6900-9000) 문의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응모자격신뢰도 78%
  1. 관련서류 : 감리전문회사등록증, 건축사업무신고필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위임장(대리인 접수시)
  2. ※ 제출서류 중 사본일 경우 하단 우측에 신청자(대표자)가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하며, 상기 번호에 부합되게 견출지를 붙이고 위임장은 후면에 철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3. 다. 유의사항
  4. (1) 상기 나항의 구비서류 중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장,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장이 발행하는 경력확인서상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5. (2) 건설엔지니어링업등록증, 감리전문회사등록증, 건축사업무신고필증, 재무상태검토보고서, 기술개발실적 및 투자실적증명원, 자격증, 학력증명서, 교육훈련증명서를 제외(변경사항이 없는 경우)한 제출서류(감리자지정기준 제6조 제1항 관련)는 감리자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며, 모집공고일 이전에 발급된 서류를 제출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6. (3) 상기“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및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출서류중 자기평가서 기재점수 등이 사실관계 확인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서류 미비 등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함
  7. - 과다계산 : 해당항목 “0”점 처리
  8. - 사실확인 서류와 상이한 내용 기재 : “실격”
  9. - 자격증, 경력, 실적서류 허위 기재 : “실격”,“고발”,“행정처분” 등
  10. - 감리원 배치계획서 미제출 및 예정공정표와 불일치 : “실격”
  11. (5) 행정제재 평가 관련
  12. - 감리자 행정제재 평가에 있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항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대한건축사협회 및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행하는 각각의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 28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응모 자격신뢰도 78%
  1.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2. - 가. 감리자 응모 자격 (당해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의 계열회사는 제외) 「주택법시행령」제47조 제1항 및「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3. 2024.10.8.) 제4조 제1항에 적합한 자
  4. - 나. 감리원의 응모자격 「주택법시행규칙」제18조 제1항 및「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5. 2024.10.8.) 제4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
  6. - 다. 감리자(원) 심사기준의 기간 계산시점 : 감리자의 모집공고일(모집공고일 포함)
  7. - 라. 감리원 추가 배치 :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에서 구조체 공사(지정 및 기초공사, 철골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기간 동안 건축분야 중급건설기술자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추가로 배치한 경우 가산점 부여(※붙임 예정공정표 참고) ※ 300세대 미만으로 해당사항 없음
  8.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024.10.8.) 제5조제3항제8호에
  9. 따른 감리원 추가 의무배치 없음
  10. - 11.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및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에 관한 사항
  11. - 가.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 “주식회사 성안종합건설”의 행정처분 이력
  12. - 1) 사업계획(변경) 승인일 2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사항 : 해당사항 없음

외 10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추정가격
255,491,280원
낙찰 하한율
84.950%
입찰 개시
2026-10-15 10:00 (KST)
입찰 마감
2026-10-19 12:00:00 (KST)
발주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분류
기술용역 › 감리 › 건축감리용역 (81101590)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