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목초 공영주차장 및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안내(긴급)
담당자
정성희
차. 용역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기한 내에 접수된 질의(팩스)에 대해 접수된 업체에 한하여 답변하며 기타 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 도시과
울산광역시 동구 4층 도시과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최종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울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본점)을 둔자와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나. 공동도급사항: 단독 또는 분담이행 또는 혼합방식 가능
1) 위 “가”의 “1)”호에 해당되는 업체간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시에는 2개사 이내가 되어야 하며, “1)”호 업체는 “2), 3) ,4)”호의 업체와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도급 업체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이며 “가-1)”호 업체가 대표사가 되어야 합니다.
3) 공동도급으로 발주한 기술용역에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1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이 경우 공동도급은 해당 지역 업체 간 또는 해당 지역 업체와 타 지역 업체 간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정한 참여비율 이상으로 구성해야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된 업체
- 2)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공사감리업(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으로 등록된 업체
-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분야의 정보통신범위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 4)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으로 등록된 업체
- 나. 공동도급사항: 단독 또는 분담이행 또는 혼합방식 가능
- 1) 위 “가”의 “1)”호에 해당되는 업체간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시에는 2개사 이내가 되어야 하며, “1)”호 업체는 “2), 3) ,4)”호의 업체와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도급 업체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이며 “가-1)”호 업체가 대표사가 되어야 합니다.
- ▶ 분야별 참여비율
- 구 분 건설 전기 통신 소방 비고
- 참여비율 84.14% 7.48% 6.42% 1.96% 100%
- ※ 과업별 분담비율은 실제 용역비 산출내역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 최종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울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본점)을 둔자와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외 14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4조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된 업체
- - 2)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공사감리업(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으로 등록된 업체
- -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시행령」 제17조의2 에 따른 정보통신분야의 정보통신범위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 - 4)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일반소방공사감리업 (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으로 등록된 업체
- - 나. 공동도급사항: 단독 또는 분담이행 또는 혼합방식 가능
- - 1) 위 “가”의 “1)”호에 해당되는 업체간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시에는 2개사 이내가 되어야 하며, “1)”호 업체는 “2), 3) ,4)”호의 업체와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도급 업체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이며 “가-1)”호 업체가 대표사가 되어야 합니다.
- ▶ 분야별 참여비율
- 구 분
- 건설
- 전기
외 19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심사 시 명시된 자가 업무에 참여토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 종료 시까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7조 제2항 각호에 준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업추진 상 필요에 의하여 발주청이 기술인의 교체, 조정을 지시하거나, 건설사업관리자의 사정에 의해 참여 기술인을 교체 또는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업무 수행 능력이 동등 이상의 기술자격 및 경력을 갖춘 기술인으로서 발주청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하여야 한다.
- 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하“책임기술인”라 한다)는 소속 기술인의 휴무 또는 공석 등으로 인하여 본 공사의 공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 공정에 걸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휴일, 야간근무 등 기술인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사. 본 용역을 수행하는 기술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겸업, 겸직, 동시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등 금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2.5 업무수행지침
-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이하‘건설사업관리자’라 한다)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숙지하고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 나. 건설사업관리자는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다. 건설사업관리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되며, 적발시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 라.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성실, 친절, 공정, 청렴, 결백한 자세를 견지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여야 한다.
- 마.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해 공법, 및 자재에 대한 분석 및 검토에 노력하여야 하고 공기내 프로젝트가 완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 바. 건설사업관리자는 본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계약문서, 과업내용서, 설계도서, 기타 관련 법규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하여 본 과업이 설계기준 및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한 품질 및 공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자(설계자 및 시공자 등)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 사. 건설사업관리자는 설계도서 및 설계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반 문제점 및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아.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에 대하여 신속히 검토 처리하고, 그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7일 이내로 하며, 긴급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유선 또는 전송 서류로 우선 보고 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기술인 전원이 공람 처리하여야 한다.
외 28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추정가격
- 1,783,931,818원
- 낙찰 하한율
- 79.995%
- 발주 기관
- 울산광역시 동구
- 지역
- 울산광역시
- 분류
- 기술용역 › CM › 건축CM용역 (81101513)
- 입찰 방법
- 직찰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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