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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45호선 안성시 양성면 장서리 등 3개소 포장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R26BK01760632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토관리사무소국토교통부마감 2026-10-15 11:00:00 (KST)D-7

담당자

공고

윤소영

031-218-1718
입찰 / 계약

계약 관련 운 영 지 원 과 윤소영 主

031-218-1718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면허필수폐기물 처리업신뢰도 84%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종합처분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본점소재지 기준일(법인일 경우 법인등기일,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기도 내에 위치한 자여야 합니다.

지역제한필수경기신뢰도 78%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종합처분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본점소재지 기준일(법인일 경우 법인등기일,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기도 내에 위치한 자여야 합니다.

입찰등록필수경쟁입찰 참가자격신뢰도 62%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중소기업예외중소기업신뢰도 88%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규정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찰참가자격신뢰도 78%
  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2.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종합처분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본점소재지 기준일(법인일 경우 법인등기일,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기도 내에 위치한 자여야 합니다.
  3.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5. -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 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규정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추정가격
13,960,000원
낙찰 하한율
87.745%
입찰 개시
2026-10-13 11:00 (KST)
입찰 마감
2026-10-15 11:00:00 (KST)
발주 기관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지역
서울특별시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종합처분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본점소재지 기준일(법인일 경우 법인등기일,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기도 내에 위치한 자여야 합니다.
공고 종류
등록공고
국도45호선 안성시 양성면 장서리 등 3개소 포장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