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다국어 누리집 개선 사업
담당자
정은경
국립민속박물관 민속기획과 주성국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제재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구성을 금함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이며, 계약당사자가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등록한 업체
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등록한 업체
2-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단독 및 공동수급(공동이행)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으로 참여시는 반드시 ‘공동계약 운영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2-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업종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 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등록한 업체
-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단,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동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 중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동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 후 5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2-2.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2-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 25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확인서류) ※ 가급적 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
- -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 ②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1부.
-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 ③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 ④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 - 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 - 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해당되는 특별 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1부)
-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의 상기 ‘(2)기타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가급적 입찰공고 이후 출력한 자료를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6-5.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제안서, 기타서류 등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외 4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유의사항
-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제9조 제5항에 의거,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제재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구성을 금함
-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이며, 계약당사자가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6조(과업내용의 변경 신청)에 의거, 별지 서식 제8호의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해야 함
외 4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추정가격
- 49,090,909원
- 입찰 개시
- 2026-10-15 10:00 (KST)
- 입찰 마감
- 2026-10-19 10:0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10-18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760836/000 · 접수방법 전자
- 발주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민속박물관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