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경기지사 하천 도강배관 하상고 측정 용역계약
담당자
성부현
나. 용역의 상세내용 등 과업에 대한 사항은 관로정비부 엄 선임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은 업무지원팀
044-215-5212
042-724-7586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마. 공동수급 불허, 현장설명회 없음(과업지시서 대체)
마. 입찰서 제출 마감일 기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6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G2B를 통해 중소기업경쟁제품 [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측량용역)]에 대한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것이 확인되는 자
마. 입찰서 제출 마감일 기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6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G2B를 통해 중소기업경쟁제품 [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측량용역)]에 대한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것이 확인되는 자
마. 입찰서 제출 마감일 기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6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G2B를 통해 중소기업경쟁제품 [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측량용역)]에 대한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것이 확인되는 자
라. 입찰 공고일 기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한 측량업(기타-연안조사측량업)(업종코드 : 5025)으로 등록한 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이하 ‘G2B’)에 등록을 한 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아래 가. ~ 바.를 모두 충족하는 업체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이하 ‘G2B’)에 등록을 한 자
- 나. 입찰 마감일 기준,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가 아닌 자
-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제한
- ※ 입찰자는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내용이 허위일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가 가능하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가능
- ※ 서약서는 G2B 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문서로 갈음
- 라. 입찰 공고일 기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한 측량업(기타-연안조사측량업)(업종코드 : 5025)으로 등록한 자
- 마. 입찰서 제출 마감일 기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6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G2B를 통해 중소기업경쟁제품 [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측량용역)]에 대한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것이 확인되는 자
- 바.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확인서가 G2B 혹은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를 통해 중소기업자 여부가 확인되는 자
- 4. 참가자 유의사항
- 가.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제11조에 따라 진행되는 입찰로서, 반드시 G2B를 이용하여 참가하여 주십시오.
- 나. 입찰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액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외 3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제4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 자는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ㆍ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 1. 1.>
- - ④ 발주기관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 리용역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6. 1. 1.>
- -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ㆍ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 토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받아야 하는 인ㆍ허가 사항은 발주기관에 협조ㆍ요청하여야 한다.<개 정 2016. 1. 1.>
- - ⑥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 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 9. 21., 2016. 1. 1.>
- -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ㆍ경력을 갖 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개정 2016. 1. 1.>
- - ⑧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 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투입할 수 있다.<개정 2016. 1. 1.>
- - ⑨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 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 -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 락체계, 전화번호 및 팩스 등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 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 - 제46조(휴일 및 야간작업)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 는 경우에는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를 준용한다.<개정 2016. 1. 1.>
- - 제47조(지체상금)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18조제3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시공사의 책임으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또는 완성이 지연되었거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 이 중단되었을 경우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 1. 1.>
- - 제48조(감리용역의 일시정지)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2조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 되거나 공사의 수행이 일시 정지된 경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6. 1. 1.>
- 제4장 소프트웨어용역 계약조건
외 8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아래 가. ~ 바.를 모두 충족하는 업체
-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이하 ‘G2B’)에 등록을 한 자
- - 나. 입찰 마감일 기준,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제15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가 아닌 자
- -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제한
- - 입찰자는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내용이 허위일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가 가능하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가능
- - 서약서는 G2B 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문서로 갈음
- - 라. 입찰 공고일 기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한 측량업(기타-연안조사측량업)(업종코드 : 5025)으로 등록한 자
- - 마. 입찰서 제출 마감일 기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 제6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G2B를 통해 중소기업경쟁제품 [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측량용역)]에 대한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것이 확인되는 자
- - 바.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확인서가 G2B 혹은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를 통해 중소기업자 여부가 확인되는 자
- - 4. 참가자 유의사항
외 5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추정가격
- 41,648,000원
- 낙찰 하한율
- 89.745%
- 입찰 개시
- 2026-10-13 10:00 (KST)
- 입찰 마감
- 2026-10-15 10:00:00 (KST)
- 발주 기관
- (주)한국가스기술공사 경기지사
- 지역
- 경기도
- 분류
- 기술용역 › 측량 › 측량용역 (81151604)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는 1억원 미만)인 기술용역 평가기준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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