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포항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R26BK01761052해양수산부 포항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부마감 확인 필요
담당자
공고
신지은
054-245-1517
입찰 / 계약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054-245-1517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찰등록필수경쟁입찰 참가자격신뢰도 62%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중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가능분담이행신뢰도 78%
가. 공동참여 시에는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이 가능 하 며, “항만ㆍ해안, 토질ㆍ지질, 구조” 분야는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시켜야 합니다.
공동수급가능공동이행신뢰도 78%
가. 공동도급 시에는 「공동계약 운용요령(계약예규 제29호, ‘26.01.02.)」에서 정하는 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의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참여지분이 가장 많은 대표업체 소속 관리자 1인으로 하며, 공동도급 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라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찰참가 자격신뢰도 78%
- 에 관한 사항
- 가. 엔지니어링 분야 입찰 참가 자격은 다음의 자격요견을 갖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각 분야의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여야 합니다.
- -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으로 등록 (신고) 한 업체
- - 공고일 현재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 (항만·해안, 토질·지질, 구조) ’ 으로 등록 (신고) 한 업체
- - 공고일 현재 「전력기술관리 법 」 제14조에 따라 ‘감리업 (종합감리) ’ 또는 ‘감리업 (전문감리) ’ 으로 등록 (신고) 한 업체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중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동 규정에 따른 유자격자 판단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기준입니다.
- -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이용자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입찰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라. 「건설기술진흥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본 용역의 대상 공사를 도급받은 자 (낙찰받은 자) 및 해당 업체와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자는 본 용역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이를 위반하여 낙찰된 경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가. 공동참여 시에는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이 가능 하 며, “항만ㆍ해안, 토질ㆍ지질, 구조” 분야는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시켜야 합니다.
외 28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입찰참가 자격신뢰도 78%
- 에 관한 사항
- #### 가. 엔지니어링 분야 입찰 참가 자격은 다음의 자격요견을 갖춘 엔 지니어링 사업자로 각 분야의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여야 합니다.
- -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신고)한 업체
- -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 (항만·해안, 토질·지질, 구조)’으로 등록(신고)한 업체
- - 공고일 현재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감리업(종합감리)’ 또는 ‘감리업(전문감리)’으로 등록(신고)한 업체
입찰 참가자격신뢰도 78%
- 등에 관한 사항
- 1. 입찰 참가자격
-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건설사업관리 분야)의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하고,
-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건설부문의 “항만․해안, 구조, 토질․지질”분야에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각 분야의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전력 시설물 종합 또는 전문감리업을 등록한 업체
- 나. 공동 도급 시에는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 제715호, ‘24.9.13.)」에서 정하는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항만․해안, 토질․지질, 구조’ 분야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함[전기분야는 공동(또는 분담)이행 가능].
-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중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라.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건설사업관리 예정자가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일 경우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공동도급으로 본 건설사업관리에 참가한 경우 공동도급사 중 1개업체라도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인 경우 공동도급사 전체가 본 건설사업관리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2.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가. 공동도급 시에는 「공동계약 운용요령(계약예규 제29호, ‘26.01.02.)」에서 정하는 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의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참여지분이 가장 많은 대표업체 소속 관리자 1인으로 하며, 공동도급 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라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 추정가격
- 2,815,454,546원
- 낙찰 하한율
- 81.995%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10-14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761052/000 · 접수방법 전자
- 발주 기관
- 해양수산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 지역
- 경상북도
- 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토목감리용역 (81101591)
- 입찰 방법
- 직찰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