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망 분리 개선 시스템 대상 IT취약점진단 및 모의해킹 사업
담당자
김영빈
마. 이 입찰과 관련하여 금품·향응·담합 등 일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준 법관리인
마. 이 입찰과 관련하여 금품·향응·담합 등 일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준법관 리인
02-750-6524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의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가.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또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정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업종코드 1542]으로 지정된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가.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또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정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업종코드 1542]으로 지정된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가.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또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정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업종코드 1542]으로 지정된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가.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1) · 금융기관2)을 대상으로 단일 계약금액 100억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 정보시스템 구축 및 일반 기업 대상으로 2억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SASE, SSE 구축 사업의 주사업자로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3)
다. 한국은행, 「국가계약법」에 따른 국가기관, 「지방계약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에 관한 사항
- ※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 가.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또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정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업종코드 1542]으로 지정된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사업자실적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 황 관리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업체
- - 나.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다. 한국은행, 「국가계약법」에 따른 국가기관, 「지방계약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공 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부정
- - 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라. 입찰참가시 제안요청서 <별첨3> 안전보건관리수준평가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 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은행 평가 결과 안전보건등급 C등급 이상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 에 관한 사항
- ※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가.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1) · 금융기관2)을 대상으로 단일 계약금액 100억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 정보시스템 구축 및 일반 기업 대상으로 2억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SASE, SSE 구축 사업의 주사업자로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3)
- 가.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또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정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업종코드 1542]으로 지정된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사업자실적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업체
-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
-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금융회사등’
- 3)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17조(제한경쟁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1항제5호
- 나.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업체
- 다. 한국은행,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의하거나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지 아니한 업체
- 나.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다. 한국은행, 「국가계약법」에 따른 국가기관, 「지방계약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외 12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단일 계약금액 1억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 IT취약점진단 또는 모의해킹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자로 제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또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3조에 의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업종코드 1542]로 등록한 자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사업자실적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업체
-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업체 (당행 「계약세칙」 제9조제1항제2호)
- 당행, 「국가계약법」에 따른 국가기관, 「지방계약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지 아니한 업체
- 입찰참가시 제안요청서 <별첨3> 안전보건관리수준평가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은행 평가 결과 안전보건등급 C등급 이상인 업체
- 사업의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 추정가격
- 191,354,545원
- 입찰 개시
- 2026-10-08 10:00 (KST)
- 입찰 마감
- 2026-10-19 15:00:00 (KST)
- 발주 기관
- 한국은행
- 분류
-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화전략계획서비스 (80101507)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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