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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산농산물도매시장 정밀안전진단 용역

R26BK01761254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마감 2026-10-15 10:00:00 (KST)D-8

담당자

공고

박선아

032-440-2454
입찰 / 계약

회계관실 박선아 주무관

032-440-2454
입찰 / 계약

032-440-6471

032-440-6471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불가공동계약신뢰도 90%

라. 단독이행 방식이며,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업종/면허필수1397신뢰도 84%

1) 공고일 현재「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업종코드 1397) 또는 종합분야(업종코드 4963)】으로 등록된 업체여야 합니다.

업종/면허필수4963신뢰도 84%

1) 공고일 현재「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업종코드 1397) 또는 종합분야(업종코드 4963)】으로 등록된 업체여야 합니다.

입찰등록필수경쟁입찰 참가자격신뢰도 62%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예외중소기업신뢰도 88%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4호 규정에 의거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찰 참가자격신뢰도 78%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2. 1) 공고일 현재「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업종코드 1397) 또는 종합분야(업종코드 4963)】으로 등록된 업체여야 합니다.
  3.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인(시행령[별표5]의 자격을 보유한 자)을 보유한 업체여야 합니다.
  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 규정에 의거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규정의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4호 규정에 의거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6. 나.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공동수급인 경우 구성원 포함)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7.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8. 라. 단독이행 방식이며,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입찰 참가자격신뢰도 78%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2.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3. - 1) 공고일 현재「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업종코드 1397) 또는 종합분야(업종코드 4963)】으로 등록된 업체여야 합니다.
  4. -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책임기 술인(시행령[별표5]의 자격을 보유한 자)을 보유한 업체여야 합니다.
  5.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 규정에 의거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 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규정의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4호 규정에 의거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7. - 나.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공동수급인 경우 구성원 포함)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8. -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 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9. - 라. 단독이행 방식이며,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자격조건신뢰도 78%
  1. 1) 책임기술인의 자격 및 등급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제1항 별표 5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 정밀안전진단교육(안전점검의 경우 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한 자여야 하며, 미달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2. 2) 분야별 책임기술인, 참여기술인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3조제1항 별표 11의 기술인력의 등록 요건란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분야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3. 다. 참여기술인 평가
  4. 1)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자와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 기술인을 등급별로 평가한다.
  5. 2)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와 관계없이, 공공관리주체에서 발주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에 따른 해당분야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와 관계없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에 따른 해당분야 정밀안전진단의 수행실적을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 및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6. 가) 공공관리주체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3호에 규정된 관리주체를 말한다.
  7. 나) 참여기술인이 발주청, 감독기관 또는 공공관리주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긴급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등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추정가격
170,890,000원
낙찰 하한율
86.745%
입찰 개시
2026-10-08 10:00 (KST)
입찰 마감
2026-10-15 10:00:00 (KST)
발주 기관
인천광역시
지역
인천광역시
분류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81141801)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사후PQ)
평가 / 제한
PQ 평가 ·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