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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종합장사시설 조성사업 건설사업관리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R26BK01761298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강원특별자치도마감 확인 필요

담당자

공고

이미영

033-450-4973
입찰 / 계약

질의서 발송 시 접수를 반드시 ( .

033-450-4122
입찰 / 계약

카. 기타 사항은 대표회사 공문으로 평가자료 제출일 5일 전까지 이메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불가분담이행신뢰도 90%

가. 본 용역은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 모두 가능합니다.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불가합니다.

업종/면허필수전문소방공사감리업신뢰도 88%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전기분야 모두 등록)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

업종/면허필수정보통신공사업신뢰도 84%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 제7호 규정에 의한 용역업자「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자(정보통신 또는 정보관리)로 신고하거나,「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또는 정보관리)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영위하는 자]

지역제한필수강원신뢰도 78%

나. 지역업체참여도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 공고일 기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주된 영업소(본점)을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하며,「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공동도급 시 도내업체 참여 지분율을 49%이상 권장합니다.

입찰등록필수경쟁입찰 참가자격신뢰도 6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에 적합하고, 공고일 현재 아래 면허를 모두 보유한 자

공동수급가능분담이행신뢰도 78%

가. 본 용역은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 모두 가능합니다.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불가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가자격신뢰도 78%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에 적합하고, 공고일 현재 아래 면허를 모두 보유한 자
  2. 가.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3.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 제7호 규정에 의한 용역업자「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자(정보통신 또는 정보관리)로 신고하거나,「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또는 정보관리)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영위하는 자]
  4.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전기분야 모두 등록)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
  5. 4. 공동도급
  6. 가. 본 용역은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 모두 가능합니다.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불가합니다.
  7. 나. 지역업체참여도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 공고일 기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주된 영업소(본점)을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하며,「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공동도급 시 도내업체 참여 지분율을 49%이상 권장합니다.
  8. 다.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며 공동도급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제한하고, 참여 건설사업관리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회사에 소속된 자이어야 합니다.
  9. 라. 업종별 분담비율(배치 지분율 기준)
  10. 구 분 건 설 (건축,토목,조경,기계) 통 신 소 방 계
  11. 비 율 94.32% 3.78% 1.90% 100%
  12. ※ 본 비율은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며,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외 3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참가자격신뢰도 78%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에 적합하고, 공고일 현재 아래 면허를 모두 보유한 자
  3. - 가.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 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4. -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 제7호 규정에 의한 용역업자「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자(정보통신 또는 정보관리)로 신고하거나,「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또는 정보관리)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자격을 보유 하고 용역업을 영위하는 자]
  5. -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일반소방공사감리업 (기계 및 전기분야 모두 등록)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
입찰 참가 자격신뢰도 78%
  1. 심사 시 명시된 자가 업무에 참여토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 종료 시까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각호에 준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업추진 상 필요에 따라 발주청이 기술인의 교체, 조정을 지시하거나, 건설사업관리자의 사정에 의해 참여기술인을 교체 또는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업무 수행 능력이 동등 이상의 기술자격 및 경력을 갖춘 기술인으로서 발주청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하여야 한다.
  2. 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하“책임기술인”라 한다)은 소속 기술인의 휴무 또는 공석 등으로 인하여 본 공사의 공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 공정에 걸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휴일, 야간근무 등 기술인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3. 사. 본 용역을 수행하는 기술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겸업, 겸직, 동시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등 금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 2.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체 및 조정
  5. 가. 발주청은 당해 공사의 현장에 배치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당해 건설 공사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건설사업관리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에는 질병, 퇴직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얻어 자격과 경력 면에서 동급이상의 기술인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로 인한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하고 해당 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7. 다. 공사추진 상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발주청이 지시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8. 1) 기술 직종이 다른 기술인이 필요하여 배치 요구 시
  9. 2) 동급별 배치조정 요구 시
  10. 3) 공사추진 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인원 조정이 필요시
  11. 4) 공사계획의 변경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인원 조정이 필요시
  12. 5) 발주청의 자체 계획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능력 평가에 따른 요구 시

외 28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추정가격
3,721,210,000원
낙찰 하한율
79.995%
발주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분류
기술용역 › CM › 건축CM용역 (81101513)
입찰 방법
직찰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평가 / 제한
PQ 평가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