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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송도배수지 2단계 및 검암배수지 건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R26BK01761312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인천광역시마감 확인 필요

담당자

공고

한지현

032-720-2093
입찰 / 계약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제출 후 확인 필수

032-720-2162
입찰 / 계약

입찰에 관련한 사항은 경영관리부 계약팀

032-720-2093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역제한필수인천신뢰도 78%

- 라. 지역업체 참여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 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 적용

입찰등록필수경쟁입찰 참가자격신뢰도 62%

가. 입찰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찰참가자격신뢰도 78%
  1. 사전심사(PQ평가) 후 가격입찰, 적격심사 실시
  2. 라.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대상 용역
  3. 3. 입찰 참가자격
  4. 가. 입찰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5.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 중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업체
  6. 다.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당해 공사수급업체 계열사인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제외
입찰참가자격신뢰도 78%
  1. 사전심사(PQ평가) 후 가격입찰, 적격심사 실시
  2. - 라.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대상 용역
  3. ### 3. 입찰 참가자격
  4. - 가. 입찰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5. -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건설엔지 니어링업 중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업체
  6. - 다.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당해 공사수급업체 계열사인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제외
  7. - 라. 지역업체 참여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 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 적용
입찰참가자격신뢰도 78%
  1. 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6.2”항 다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6.4 발주청은“6.2”항 다호 및 라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당해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변경을 요구 할 수 있으며, 변경 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3. 6.5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투입할 수 있다.
  4. 6.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투입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 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청(공사관리관)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5. 7. 설계서 등의 검토
  6. 7.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7. 7.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건설공사 시공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기술인은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공사관리관이 요청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8. 가.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9. 가.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10. 나. 타 사업 또는 타 공정과의 상호부합 여부
  11. 다.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12. 라.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외 28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추정가격
4,740,500,000원
낙찰 하한율
79.995%
발주 기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지역
인천광역시
분류
기술용역 › CM › 토목CM용역 (81101570)
입찰 방법
직찰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평가 / 제한
PQ 평가
공고 종류
등록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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