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당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하반기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담당자
한주연
당진시 수도과 하수운영팀 박유리아
용역(과업)설명 및 원가계산은 당진시 수도과 하수운영팀
당진시 수도과 관리팀 한주연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4. 공동수급관련 사항 : 불허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업종코드1397) 및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업종코드1398)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4963)을 등록한 업체 또는 같은법 제28조의2에 의한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업종코드6208) 및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업종코드6209)으로 등록한 업체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업종코드1397) 및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업종코드1398)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4963)을 등록한 업체 또는 같은법 제28조의2에 의한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업종코드6208) 및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업종코드6209)으로 등록한 업체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업종코드1397) 및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업종코드1398)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4963)을 등록한 업체 또는 같은법 제28조의2에 의한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업종코드6208) 및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업종코드6209)으로 등록한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장소재지)가 충청남도여야 합니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업종코드1397) 및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업종코드1398)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4963)을 등록한 업체 또는 같은법 제28조의2에 의한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업종코드6208) 및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업종코드6209)으로 등록한 업체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업종코드1397) 및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업종코드1398)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4963)을 등록한 업체 또는 같은법 제28조의2에 의한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업종코드6208) 및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업종코드6209)으로 등록한 업체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3-1.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여야 합니다.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장소재지)가 충청남도여야 합니다.
-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업종코드1397) 및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업종코드1398)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4963)을 등록한 업체 또는 같은법 제28조의2에 의한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업종코드6208) 및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업종코드6209)으로 등록한 업체
-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별표5] 정기안전점검의 기술자격,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모두 갖춘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 낙찰예정자는 책임기술자의 보유 및 교육이수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책임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전 관련서류[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교육 이수 수료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3-2.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이행할 수 있어야 하며 포괄적인 재하청 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 3-3. 입찰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에 해당되는 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입찰 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및 동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동 서약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4. 공동수급관련 사항 : 불허
- 5. 현장(과업)설명 : 용역(과업)설명 및 원가계산은 당진시 수도과 하수운영팀(041-360-6494)에서 개찰 전까지 수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3-1.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여야 합니다.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장소재지)가 충청남도여야 합니다.
-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업종코드1397) 및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업종코드1398)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4963)을 등록한 업체 또는 같은법 제28조의2에 의한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업종코드6208) 및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 업종코드6209)으로 등록한 업체
-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별표5] 정기안전점검의 기술자격,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모두 갖춘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 낙찰예정자는 책임기술자의 보유 및 교육이수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책임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전 관련서류[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교육 이수 수료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3-2.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이행할 수 있어야 하며 포괄적인 재하청 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 3-3. 입찰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에 해당되는 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입찰 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및 동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동 서약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 추정가격
- 48,760,000원
- 낙찰 하한율
- 88.000%
- 입찰 개시
- 2026-10-07 23:00 (KST)
- 입찰 마감
- 2026-10-14 10:00:00 (KST)
- 발주 기관
- 충청남도 당진시 건설도시국 수도과
- 지역
- 충청남도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81141801)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원천 API·원문 확인 필요)
-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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