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연제만화도서관 스마트 도서관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83,391,209원
- 입찰 마감
- 2026-10-23 18:00:00 (KST)
- 개찰 (G2B)
- 2026-10-23 19:00:00 (KST)
G2B 공고 R26BK01761493/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지역
- 부산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761493/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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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입찰공고일까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분류번호 : 8111189901)” 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입찰공고일까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분류번호 : 8111189901)” 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8111189901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입찰공고일까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분류번호 : 8111189901)” 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입찰공고일까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분류번호 : 8111189901)” 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입찰공고일까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분류번호 : 8111189901)” 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입찰공고일까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분류번호 : 8111189901)” 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 로 등록한 업체
1468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 로 등록한 업체
정보통신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
공동이행
공동계약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본 사업은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 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 참가시 준수 사항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한다. 공동 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다.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른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본 사업은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 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 참가시 준수 사항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한다. 공동 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다.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른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본 사업은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 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 참가시 준수 사항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한다. 공동 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다.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른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1)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 지 않아야 한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본 사업은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 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 참가시 준수 사항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한다. 공동 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다.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른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본 사업은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 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 참가시 준수 사항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한다. 공동 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다.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른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1)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 지 않아야 한다.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제안서 제출
입찰 참가신청 및 제안서 제출
2026-10-19 09:00 (KST) ~ 2026-10-23 18: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 1) 일 시: 2026. 10. 19. (월) 09:00 ~ 2026. 10. 23. (금) 18: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10-19 09: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10-22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761493/000 · 접수방법 전자
- 입찰 참가신청 및 제안서 제출
- 2026-10-19 09:00 (KST) ~ 2026-10-23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 참가신청 및 제안서 제출 - 1) 일 시: 2026. 10. 19. (월) 09:00 ~ 2026. 10. 23. (금) 18:00
- 사업기간
- 2027-01-01 (시각 미기재) ~ 2027-12-3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사업기간 2027. 1. 1. ~ 12. 31.(12개월)
- 용역기간
- 2027-01-01 (시각 미기재) ~ 2027-12-3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2027. 1. 1. ~ 2027. 12. 31. (12개월)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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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사업수행이 가능한 업체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 소지한 사업자
- 입찰공고일 현재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업체
- ※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
-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입찰공고일까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분류번호 : 8111189901)” 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 입찰 마감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 본 사업은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 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 참가시 준수 사항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한다.
- 공동 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다.
-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른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사업수행이 가능한 업체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 - 1)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 2) 입찰공고일 현재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 로 등록한 업체
- ※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
-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입찰공고일까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분류번호 : 8111189901)” 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 입찰 마감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 나.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 - 다.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 참가시 준수 사항
- - 1)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 지 않아야 한다.
- - 2)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 3)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 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한다.
- - 4) 공동 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낙찰 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다.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761493/000
- 발주 기관
- 부산광역시 연제구
- 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