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업확대]구급차 위탁운영 용역
담당자
최선화
계약부서 - 경영기획부 주임 최선화
033-530-3881
044-215-5212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④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판로지원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보는 법인 또는 단체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특별법인 중소기업(소상공인) 간주 확인서 포함)를 소지한 자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응급환자이송업(업종코드:1523)’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②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본사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인 업체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이어야 합니다.
-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응급환자이송업(업종코드:1523)’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②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본사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인 업체
- ③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를 제출한 자(붙임 양식 참조)
- ※ 제출 내용 미이행 시 계약 해제·해지가 가능합니다.
- ④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판로지원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보는 법인 또는 단체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특별법인 중소기업(소상공인) 간주 확인서 포함)를 소지한 자
- ※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1)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가능. 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입찰마감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②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③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인 경우 ④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⑤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⑥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을 이용하여 진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조달청 입찰 참가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의 이용자 등록 안내 에 따라 등록해야 함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외 20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제4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ㆍ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1. 1.>
- ④ 발주기관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 1. 1.>
-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ㆍ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받아야 하는 인ㆍ허가 사항은 발주기관에 협조ㆍ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
- ⑥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9. 21., 2016. 1. 1.>
-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ㆍ경력을 갖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개정 2016. 1. 1.>
- ⑧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투입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
- ⑨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
-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팩스 등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
- 제46조(휴일 및 야간작업)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 1. 1.>
- 제47조(지체상금)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18조제3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시공사의 책임으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또는 완성이 지연되었거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 1.>
- 제48조(감리용역의 일시정지)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2조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공사의 수행이 일시 정지된 경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6. 1. 1.>
- 제4장 소프트웨어용역 계약조건
외 7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이어야 합니다.
-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응급환자이송업(업종코드:1523)’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②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본사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인 업체
- ③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를 제출한 자(붙임 양식 참조)
- ※ 제출 내용 미이행 시 계약 해제·해지가 가능합니다.
- ④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판로지원법 제 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보는 법인 또는 단체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특별법인 중소기업(소상공인) 간주 확인서 포함)를 소지한 자
- ※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1)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2)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가능. 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① 입찰마감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②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외 28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추정가격
- 84,000,000원
- 낙찰 하한율
- 89.995%
- 입찰 개시
- 2026-10-08 11:00 (KST)
- 입찰 마감
- 2026-10-16 10:00:00 (KST)
- 발주 기관
-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분류
-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보건서비스 › 응급이송서비스 (92101902)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여객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미만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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