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향대학교 NewSCH학사포털 구축 사업
담당자
권상은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사.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단일 계약 건으로 20억 원 이상의 대학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수 행 실적이 있는 업체(공동수급체 구성 시 대표사 단독 실적으로만 평가하며 참여사 실적 합산 불가)
및 유의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참가 등록을 마친 자 공고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에 해당 업종(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1468])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및 유의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참가 등록을 마친 자 공고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에 해당 업종(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1468])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단일 계약 건으로 20억 원 이상의 대학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공동수급체 구성 시 대표사 단독 실적으로만 평가하며 참여사 실적 합산 불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함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하여야 함.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서식에 따름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및 유의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참가 등록을 마친 자 공고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에 해당 업종(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1468])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단일 계약 건으로 20억 원 이상의 대학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공동수급체 구성 시 대표사 단독 실적으로만 평가하며 참여사 실적 합산 불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함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하여야 함.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서식에 따름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해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참조) 하도급 허용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수요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하며 하도급의 추가 또는 기존 하도급 계약의 변경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함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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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참가 등록을 마친 자
- 공고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에 해당 업종(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1468])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입찰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하고,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자나 법원에 화의 또는 법정관리를 신청 중인 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단일 계약 건으로 20억 원 이상의 대학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공동수급체 구성 시 대표사 단독 실적으로만 평가하며 참여사 실적 합산 불가)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함
-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하여야 함.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서식에 따름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해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참조)
외 9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및 유의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참가 등록을 마친 자
- 공고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에 해당 업종(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1468])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입찰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하고,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자나 법원에 화의 또는 법정관리를 신청 중인 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단일 계약 건으로 20억 원 이상의 대학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공동수급체 구성 시 대표사 단독 실적으로만 평가하며 참여사 실적 합산 불가)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함
-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하여야 함.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서식에 따름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해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참조)
외 5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및 유의사항
-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 시행규 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참가 등록을 마친 자
- - 나. 공고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에 해당 업종(컴 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1468])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 라. 입찰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하고,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 거나 계획 중인 사업자나 법원에 화의 또는 법정관리를 신청 중인 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마.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 여할 수 없음
- - 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 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 사.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단일 계약 건으로 20억 원 이상의 대학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수 행 실적이 있는 업체(공동수급체 구성 시 대표사 단독 실적으로만 평가하며 참여사 실적 합산 불가)
- - 아.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함
- - 가)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 형태 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 동이행방식)를 제출하여야 함.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 동이행방식) 서식에 따름
- - 나)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 다)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해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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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가격
- 3,166,363,636원
- 입찰 개시
- 2026-10-08 17:00 (KST)
- 입찰 마감
- 2026-11-19 15:0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11-18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761924/000 · 접수방법 전자
- 발주 기관
- 순천향대학교
- 지역
- 전라남도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평가 / 제한
- 실적평가 · 참가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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