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알 비드
검색

진도항 배후지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R26BK01761927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마감 확인 필요

담당자

공고

명진희

061-540-3334
과업

진도군 해 양항만과

061-540-6457
입찰 / 계약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청 4층 해 양항만과

061-540-6457
입찰 / 계약

진도군청 해양항만과 항만신활력팀

061-540-6457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불가분담이행신뢰도 90%

※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불가

지역제한필수전남신뢰도 78%

나.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가능하며, 종전의 전라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의 지역업체참여도의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30%이상 : 3점, 30%미만 20%이상 : 1점, 20%미만 : 0점)를 부여하며, 공동수급협정서를 평가서 제출 시 첨부해야 함.

입찰등록필수경쟁입찰 참가자격신뢰도 62%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4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된 업체

공동수급가능공동이행신뢰도 78%

나.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가능하며, 종전의 전라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의 지역업체참여도의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30%이상 : 3점, 30%미만 20%이상 : 1점, 20%미만 : 0점)를 부여하며, 공동수급협정서를 평가서 제출 시 첨부해야 함.

공동수급가능분담이행신뢰도 78%

나.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가능하며, 종전의 전라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의 지역업체참여도의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30%이상 : 3점, 30%미만 20%이상 : 1점, 20%미만 : 0점)를 부여하며, 공동수급협정서를 평가서 제출 시 첨부해야 함.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찰 참가자격신뢰도 78%
  1.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4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된 업체
  2. 나.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가능하며, 종전의 전라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의 지역업체참여도의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30%이상 : 3점, 30%미만 20%이상 : 1점, 20%미만 : 0점)를 부여하며, 공동수급협정서를 평가서 제출 시 첨부해야 함.
  3. ※ 종전의 전라남도 업체 단독 참여 시에는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부여하지 않음
  4. ※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불가
  5.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종전의 전라남도 지역업체의 공동도급 참여비율은 49%이상 참여를 권장
  6. 다. 공동도급의 참여업체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출자 비율이 큰 업체를 대표사로 구성하고 책임기술자는 대표사 소속 직원으로 참여하여야 함.
  7. 라.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해야 함.
  8. 마. 업종별 분담비율
  9. 구 분 건 설 (토목,건축,기계) 전기·계측 통신 소방 계
  10. 비 율 78.21% 21.42% 0.16% 0.21% 100%
  11. ※ 본 비율은 업체 참여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며,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2. 3.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외 3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입찰 참가자격신뢰도 78%
  1.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건설기술진 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4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 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된 업체
  2. - 나.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가능하며, 종전의 전라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 전부 예규 제373호)』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의 지역업체 참여도의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30%이 상 : 3점, 30%미만 20%이상 : 1점, 20%미만 : 0점)를 부여하며, 공동수급 협정서를 평가서 제출 시 첨부해야 함.
  3. - 종전의 전라남도 업체 단독 참여 시에는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부여하지 않음
  4. -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불가
  5.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종전의 전라남도 지역업체의 공동도급 참여비율은 49%이상 참여를 권장
  6. - 다. 공동도급의 참여업체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출자 비율이 큰 업체를 대표사로 구성하고 책임 기술자는 대표사 소속 직원으로 참여하여야 함.
  7. - 라.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해야 함.
  8. - 마. 업종별 분담비율
  9. 구 분
  10. 건 설 (토목,건축,기계)
  11. 전기·계측
  12. 통신

외 8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입찰참가자격신뢰도 78%
  1. 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5.2”항 다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7.4 발주청은 “7.2”항 제다, 라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건설 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당해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게 변경을 요구 할 수 있으며, 변경 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3. 7.5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하므로써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투입할 수 있다.
  4. 7.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 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청(공사감독자)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5. 8. 설계서 등의 검토
  6. 8.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7. 8.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건설공사 시공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기술인은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공사감독관이 요청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8. 1.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9. 2.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10. 3. 타 사업 또는 타 공정과의 상호부합 여부
  11. 4.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12. 5.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외 28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추정가격
1,744,545,455원
낙찰 하한율
79.995%
발주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지역
광주광역시
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입찰 방법
직찰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평가 / 제한
PQ 평가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나.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가능하며, 종전의 전라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의 지역업체참여도의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30%이상 : 3점, 30%미만 20%이상 : 1점, 20%미만 : 0점)를 부여하며, 공동수급협정서를 평가서 제출 시 첨부해야 함.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