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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영주차장 스마트-통합주차관제시스템 추가 연계 용역

R26BK01762129조달청 제주지방조달청제주특별자치도마감 2026-10-13 12:00:00 (KST)마감까지 1일 남음

공고 개요

추정가격
101,336,364원
입찰 마감
2026-10-13 12:00:00 (KST)
개찰 (G2B)
2026-10-13 13:00:00 (KST)

G2B 공고 R26BK01762129/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수의시담-일반경쟁->수의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762129/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중소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인 경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801) 중소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인 경우),「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 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중소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인 경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801) 중소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인 경우),「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 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세부품명
필수

8111159801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중소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인 경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801) 중소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인 경우),「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 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801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중소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인 경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801) 중소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인 경우),「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 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중소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인 경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801) 중소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인 경우),「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 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중소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인 경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801) 중소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인 경우),「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 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중소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인 경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801) 중소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인 경우),「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 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중소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인 경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801) 중소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인 경우),「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 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업종/면허
필수

1468

▪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업종/면허
필수

정보통신공사업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중소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인 경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801) 중소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인 경우),「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 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중소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인 경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801) 중소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인 경우),「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 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업종/면허
필수

0036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중소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인 경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801) 중소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인 경우),「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 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0036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중소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인 경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801) 중소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인 경우),「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 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일정

입찰 개시
2026-10-13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10-12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762129/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공고

오혜화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2. (G2B)에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3. ▪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4.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5.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6. 중소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인 경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7.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직접생산
  8. 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9.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801)
  10. 중소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인 경우),「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
  11. 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12.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1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14. 제92조에 의거 제한 받지 않는 자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15.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 준수
  16. ▪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여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7.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이 단독 또는 타 공동수급 구성원 자격으로 중복 참여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지 않음
  18. ▪ 공동수급업체는 5개(대표사 포함)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은 5% 이상 이어야 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19. 예규) 제7장 참조)
  20.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대표사업자는 지분이 가장 많아야 함
  21. ▪ 본 과업 대상 연계 시스템의 기술지원에 관하여 발주기관과 해당 시스템 제조사는 ‘기술지원 협약’이 사전 체결되어 있으므로, 계약 시 해당 제조사로 부터 ‘기술 지원 확약서’ 발급하여 제출
  22. 다. 제안서 제출
  23. 제출기한 및 제출장소 : 조달청 공고사항에 따른다
  24. 제안서 제출방법 : 조달청 공고사항에 따른다
  25. 사업설명회 : 조달청 공고사항에 따른다
  26. ※ 조달청의 사정에 따라 제안 설명회 개최여부 변동가능
  27. 제출서류 : 기타서식 [붙임1] 참고(P. 71)
  28. 라. 제안서 평가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을 조달청에 위임하여 평가
  29. 마. 낙찰자 결정 방법
  30. - 협상적격자에 대하여 제안업체의 제안서 평가점수(90%)와 가격평가점수(10%)를 합산하여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 협상에 의한 계약
  31. - 기술평가는 제출된 제안서 및 참고자료로 평가하며, 제출 후 내용 수정은 불허한다.
  32. 바. 세부 평가 방법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762129/000

발주 기관
조달청 제주지방조달청
분류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81111598)
입찰 방법
전자시담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입찰 참가 수수료
1,272,880원
공고 종류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