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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광역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2027년~2029년)

R26BK01762159경기도 안양시경기도마감 2026-11-18 18:00:00 (KST)D-41

담당자

공고

오슬기

031-8045-2768
과업

기타 과업에 관한 사항은 안양시청 하수과 하수처리팀

031-8045-2569
입찰 / 계약

안양시 회계과

031-8045-2768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불가공동계약신뢰도 90%

※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업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업종/면허필수관리대행업신뢰도 78%

가. 공고일 현재 「하수도법」 제19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10,000㎥/일 이상, 하수관로 포함)을 등록 또는 신고를 마친 관리대행 기관 또는 업체

입찰등록필수경쟁입찰 참가자격신뢰도 6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기준 등)에 따른 제한을 받고 있지 않는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가능공동계약신뢰도 78%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중복된 공동수급체 모두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찰참가자격신뢰도 78%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기준 등)에 따른 제한을 받고 있지 않는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2. 가. 공고일 현재 「하수도법」 제19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10,000㎥/일 이상, 하수관로 포함)을 등록 또는 신고를 마친 관리대행 기관 또는 업체
  3. 나.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및 특수목적법인(SPC)에서 발주한 시설용량 150,000㎥/일 이상의 공공하·폐수처리시설과 40톤/일 이상 슬러지 건조시설에 대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적이 있는 기관 또는 업체
  4. ※공동도급으로 시행한 운영관리 실적의 경우 도급비율을 곱하여 150,000㎥/일, 40톤/일 이상
  5. 1) 1년 이상 운영한 실적
  6. 2) 1년 이상 운영 중인 실적
  7. 3) 3개월 이상 처리시설 전체를 시운전한 실적(발주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실적 포함)
  8.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9.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제2항의 각 호 규정과 관련,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 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0. 4.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공동이행)
  11. 가. 상기 ‘3. 입찰참가자격’ 중 ‘가’, ‘나’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으로 입찰 참가가 가능하며, ‘가’ 항의 자격을 갖춘 자는 ‘가’, ‘나’ 항의 자격을 갖춘 자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12. 이 경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하며, 기술인력은 지분율에 맞게 참가하여야 합니다.

외 10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입찰참가자격신뢰도 78%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2. (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기준 등)에 따른 제한을 받고 있지 않는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3. - 가. 공고일 현재 「하수도법」 제19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10,000㎥/일 이상, 하수관로 포함)을 등록 또는 신고를 마친 관리대행 기관 또는 업체
  4. - 나.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및 특수목적법인(SPC)에서 발주한 시설용량 150,000㎥/일 이상의 공공하·폐수처리시설과 40톤/일 이상 슬러지 건조 시설에 대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적이 있는 기관 또는 업체
  5. ※공동도급으로 시행한 운영관리 실적의 경우 도급비율을 곱하여 150,000㎥/일, 40톤/일 이상
  6. - 1) 1년 이상 운영한 실적
  7. - 2) 1년 이상 운영 중인 실적
  8. - 3) 3개월 이상 처리시설 전체를 시운전한 실적(발주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실적 포함)
  9. -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제2항의 각 호 규정과 관련,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 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추정가격
65,070,833,636원
입찰 개시
2026-11-16 10:00 (KST)
입찰 마감
2026-11-18 18:0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11-17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762159/000 · 접수방법 전자

발주 기관
경기도 안양시
지역
경기도
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엔지니어링)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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