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청산면 폐기물처리 용역(4차)
담당자
문수현
해양수산과 최세옥
세무회계과 문수현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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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86)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1257) 허가를 득한 업체
나.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86)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1257) 허가를 득한 업체
나.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86)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1257) 허가를 득한 업체
나.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86)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1257) 허가를 득한 업체
다. 폐기물수집ㆍ운반업(사업장생활계폐기물-업종코드:1227)의 허가를 득한 업체
가. 완도군에 소재하고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해 폐기물 중간재활용 또는 종합재활용 또는 중간처분업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가. 완도군에 소재하고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해 폐기물 중간재활용 또는 종합재활용 또는 중간처분업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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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해당)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 나.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86)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1257) 허가를 득한 업체
- 다. 폐기물수집ㆍ운반업(사업장생활계폐기물-업종코드:1227)의 허가를 득한 업체
- ※ 단,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에 해당하는 폐기물수집·운반(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생활계폐기물) 허가를 득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라.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완도군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5. 공동계약
- 가. 완도군에 소재하고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해 폐기물 중간재활용 또는 종합재활용 또는 중간처분업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나. 위의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폐기물 중간재활용 또는 종합재활용 또는 중간처분업 업체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합니다. (공동도급업체도 지역제한 적용됨)
- ※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준용함
- (모두 해당)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 - 나.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86)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1257) 허가를 득한 업체
- - 다. 폐기물수집ㆍ운반업(사업장생활계폐기물-업종코드:1227)의 허가를 득한 업체
- ※ 단,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에 해당하는 폐기물수집·운반(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 생활계폐기물) 허가를 득하지 아니할 수 있음
- - 라.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완도군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추정가격
- 86,187,273원
- 낙찰 하한율
- 88.000%
- 입찰 개시
- 2026-10-13 12:00 (KST)
- 입찰 마감
- 2026-10-15 12:0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10-14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762186/000 · 접수방법 전자
- 발주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지역
- 광주광역시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생활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라.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완도군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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