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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L)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R26BK01762193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마감 확인 필요

담당자

공고

석하훈

042-270-5481
과업

타. 기타 용역관련 사항은 대전광역시 수 질개선과

042-270-5522
입찰 / 계약

042-270-5522

042-270-5522
입찰 / 계약

※ ‘업무중복도 및 자기평가서(HWP)’는 평가서 제출 시 포함하여야 하며 업무 중복도 홈페이지 공개 및 평가 참고를 위해 추가 별도 제출 이메일

sjk0718@korea.kr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면허필수전문소방공사감리업신뢰도 88%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정보통신부문 전문분야(정보통신 또는 정보관리)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직무종류 정보통신 분야(정보기술-정보관리 또는 통신-정보통신)에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 제1항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업(일반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

지역제한필수대전신뢰도 78%

2) 대전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 2 기술용역 적격심사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의거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입찰등록필수경쟁입찰 참가자격신뢰도 62%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공동수급가능공동이행신뢰도 78%

※ 상기 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공동수급가능분담이행신뢰도 78%

※ 상기 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공동수급가능공동계약신뢰도 78%

4)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구성하여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부적격자(무효) 처리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가자격신뢰도 78%
  1.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2. 1)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자
  3.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정보통신부문 전문분야(정보통신 또는 정보관리)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직무종류 정보통신 분야(정보기술-정보관리 또는 통신-정보통신)에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 제1항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업(일반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
  4. ※ 상기 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5. ※ 상기 항의 자격을 갖춘 대전광역시 내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참여비율에 따라 배점을 적용하며, 이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6. 나. 공동도급계약
  7. 1) 당해 용역은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수는 입찰참가자가 10인 이하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으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단, 분담이행인 경우는 제외)이어야 합니다.
  8. 구 분 총 계 건 설 통 신 소 방
  9. 비 율 100% 97.7% 0.7% 1.6%
  10. ※ 본 비율은 업체 참여비율 산정에 참고하기 위한 사업비에 의한 기준이며,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1. 2) 대전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 2 기술용역 적격심사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의거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12. ※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 (공동도급으로 발주한 기술용역에 지역 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 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
나머지 2개 조건 보기
  1. 3)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되, 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갖추고 출자비율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해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2. 4)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구성하여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부적격자(무효) 처리합니다.
참가자격신뢰도 78%
  1. -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2. - 1)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자
  3. -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정보통신부문 전문분야(정보통신 또는 정보관리)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직무종류 정보통신 분야 (정보기술-정보관리 또는 통신-정보통신)에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 제1항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업(일반 또는 전문소방공사 감리업)을 등록한 자
  4. - 상기 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 가능 합니다.
  5. - 상기 항의 자격을 갖춘 대전광역시 내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참여비율에 따라 배점을 적용하며, 이 경우 사업수행 능력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6. - 나. 공동도급계약
  7. - 1) 당해 용역은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수는 입찰참가자가 10인 이하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으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단, 분담이행인 경우는 제외)이어야 합니다.
  8. 구 분
  9. 총 계
  10. 건 설
  11. 통 신
  12. 소 방
나머지 10개 조건 보기
  1. 비 율
  2. 100%
  3. 97.7%
  4. 0.7%
  5. 1.6%
  6. ※ 본 비율은 업체 참여비율 산정에 참고하기 위한 사업비에 의한 기준이며,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7. - 2) 대전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 2 기술용역 적격심사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의거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8. ※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 (공동도급으로 발주한 기술용역에 지역업체가 단독 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 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
  9. - 3)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되, 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갖추고 출자비율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해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10. - 4)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구성하여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부적격자(무효) 처리합니다.
입찰참가자격신뢰도 78%
  1. 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6.2”항 다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6.4 주무관청은“6.2”항 제다호 및 제라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당해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변경을 요구 할 수 있으며, 변경 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3. 6.5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하므로써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투입할 수 있다.
  4. 6.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 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주무관청(공사관리관)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5. 7. 설계서 등의 검토
  6. 7.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7. 7.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건설공사 시공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기술인은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공사관리관이 요청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8. 1.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9. 2.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10. 3. 타 사업 또는 타 공정과의 상호부합 여부
  11. 4.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12. 5.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나머지 28개 조건 보기
  1. 6. 주무관청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2. 7. 시공 시 예상 문제점 등
  3. 8.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4. 7.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7.2항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 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
  5. 8. 설계서 등의 관리
  6. 8.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주무관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8.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서를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설계도서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야 한다.
  8. 8.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도서 등을 주무관청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9. 9.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10.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설치 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한 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11. 10.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1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공사관리관(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3. 1. 현장기술인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14. 2.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15. 3.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16. 4.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17. 5. 착공 전 사진
  18. 6. 현장기술인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19. 7. 안전관리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20. 8. 유해・위험방지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21. 9.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22. 10. 자재 수급계획서
  23. 11. 확인측량 및 현지조사
  24. 1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주무관청이 설치한 용지말뚝, 삼각점, 도근점, 수준점 등의 측량 기준점을 시공자가 이동 또는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해진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보조말뚝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25. 11.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시행상 수위를 측정할 경우에는 관측이 용이한 위치에 수위표를 설치하여 상시 관측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6. 11.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에게 토공 및 각종 구조물의 위치, 고저, 시공범위, 방향 등을 표시하는 규준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시공 전에 반드시 확인․검사를 하여야 한다.
  27. 11.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이 발주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측량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28. 1. 삼각점 또는 도근점에서 중간점(IP) 등의 측량기준점의 위치(좌표)를 확인하고, 기준점은 공사 시 유실방지를 위하여 필히 인조점을 설치하여야 하며, 시공 중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조점과 기준점과의 관계를 도면화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추정가격
5,356,000,000원
낙찰 하한율
79.995%
개찰 (G2B)
2026-10-23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762193/000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762193/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762193/000

발주 기관
대전광역시
지역
대전광역시
분류
기술용역 › 감리 › 토목감리용역 (81101591)
입찰 방법
직찰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관리 기술용역의 평가기준(기술인평가포함)
평가 / 제한
PQ 평가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