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L) 전기공사 감리용역
R26BK01762407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마감 확인 필요
담당자
공고
석하훈
042-270-5481
과업
타. 기타 용역관련 사항은 대전광역시 수 질개선과
042-270-5522
입찰 / 계약
042-270-5522
042-270-5522
입찰 / 계약
작성지침 등에 관한 질의는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가능하며 그 외의 질의(유선)에 대하여는 답변하지 않습니다. 질문서 접수일 및 회신일은 아래와 같으며 제출은 이메일
sjk0718@korea.kr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면허필수전기공사업신뢰도 84%
33) 전기공사 미참가 확인서(별지 제19호 서식) ▶ Ⅱ권
지역제한필수대전신뢰도 78%
2) 대전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 2 기술용역 적격심사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의거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입찰등록필수경쟁입찰 참가자격신뢰도 62%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업체
공동수급가능공동이행신뢰도 78%
※ 상기 1)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공동수급가능공동계약신뢰도 78%
4)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구성하여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부적격자(무효) 처리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가자격신뢰도 78%
-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업체
- 1)「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전력시설물의 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으로 등록한 자
- ※ 상기 1)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 ※ 상기 항의 자격을 갖춘 대전광역시 내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참여비율에 따라 배점을 적용하며, 이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나. 공동도급계약
- 1) 당해 용역은 공동도급(공동이행)이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수는 입찰참가자가 2인 이하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으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 2) 대전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 2 기술용역 적격심사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의거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 ※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 (공동도급으로 발주한 기술용역에 지역 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 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
- 3)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되, 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갖추고 출자비율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해야 하며, 책임감리원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 4)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구성하여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부적격자(무효) 처리합니다.
참가자격신뢰도 78%
- -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업체 1)「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전력시설물의
- 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으로 등록한 자
- - 상기 1)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 - 상기 항의 자격을 갖춘 대전광역시 내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참여비율에 따라 배점을 적용하며, 이 경우 사업 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나. 공동도급계약
- - 1) 당해 용역은 공동도급(공동이행)이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수는 입찰참가자가 2인 이하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으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 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 - 2) 대전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 2 기술용역 적격 심사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의거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 합니다.
- ※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 (공동도급으로 발주한 기술용역에 지역업체가
-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
- - 3)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되, 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갖추고 출자비율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해야 하며, 책임 감리원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 - 4)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구성하여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부적격자(무효) 처리합니다.
자격사항신뢰도 78%
- (별지 제7호 서식)
- 11) 책임감리원 경력확인서 및 자격증
- 12) 상주보조감리원 경력확인서 및 자격증
- 13) 비상주감리원 경력확인서 및 자격증
- 14) 참여감리원 재직증명서
- 15) 참여감리원 전기분야 경력사항(별지 제8호 서식)
- 16) 참여감리원 참여분야 경력사항(별지 제9호 서식)
- 17) 유사용역사업수행실적(별지 제10호 서식)
- 18) 감리용역 수행실적확인서 및 기성실적 확인서
- 19) 감리업체 영업정지 및 기술자 자격정지(별지 제11호 서식)
- 20) 재정상태건실도(별지 제12호 서식)
- 21) 재무제표확인 또는 재정상태검토보고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나머지 15개 조건 보기
- 22) 기술개발실적 및 투자실적 등(별지 제13호 서식)
- 23) 특허・실용신안 인증서 및 증명서,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 3개년 재무제표
- 24) 투자실적 관련 사실증명원(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 25) 감리원 교육실적
- 26) 감리원의 업무중첩도(별지 제14호 서식)
- 27) 감리업체 및 참여감리원 교체빈도(별지 제15호 서식)
- 28) 부실벌점 관련 사항(별지 제16호 서식)
- 29) (감리원)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 확인서
- 30) (업체) 감리용역수행(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확인서
- 31) 해외 감리용역 수행실적(별지 제17호 서식)
- 32) 자기평가서(별지 제18호 서식)
- 33) 전기공사 미참가 확인서(별지 제19호 서식)
- ▶ Ⅱ권
- 34) 사업수행능력평가서Ⅱ(별지 제20호 서식) / 총 4부(원본 1부, 사본 3부)
- 35) 사업수행능력평가서Ⅱ(별지 제21호 서식) / 총 4부(별도 제출)
- 추정가격
- 599,000,000원
- 낙찰 하한율
- 85.495%
- 개찰 (G2B)
- 2026-10-23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762407/000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762407/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762407/000
- 발주 기관
- 대전광역시
- 지역
- 대전광역시
- 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전기감리용역 (81101592)
- 입찰 방법
- 직찰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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