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폐기물처리업체 방치폐기물 위탁처리용역
담당자
권민지
환경위생과 자원순환팀
재무과 경리팀
정부조달콜센터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중 하나 이상의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51-03-01] 및 폐어망[51-03-08]이 포함되어 있는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소재한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소재한 업체
다. 폐기물수집ㆍ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능력(수집ㆍ운반차량 3대 이상 보유)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못하는 경우 폐기물수집ㆍ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이 가능한 업체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 됩니다.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소재한 업체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중 하나 이상의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51-03-01] 및 폐어망[51-03-08]이 포함되어 있는 업체
- 다. 폐기물수집ㆍ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능력(수집ㆍ운반차량 3대 이상 보유)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못하는 경우 폐기물수집ㆍ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이 가능한 업체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 됩니다.
- 5.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협정서 제출
- 가. 제출기한: 2026. 10. 13.(화) 18:00까지
- 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4.의“나”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대표사로 하며,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처리(82.35%), 수집·운반(17.65%)
-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라.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며,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 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소재한 업체
-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 물외폐기물) 중 하나 이상의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 지류[51-03-01] 및 폐어망[51-03-08]이 포함되어 있는 업체
- - 다. 폐기물수집ㆍ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능력(수집ㆍ운반차량 3대 이상 보유)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못하는 경우 폐기물수집ㆍ운반업(사업장비배출 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이 가능한 업체
-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 됩니다.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중간처분업, 중간재활용업, 종합재활용업) 중 하나 이상의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방치폐기물(폐어망 등 폐합성수지)의 처리가 가능한 업체
- ※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능력(수집ㆍ운반차량 3대 이상 보유)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못하는 경우 폐기물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이 가능한 업체
- 아. 특이사항 : 폐기물처리는 상차(계근 포함)+운반+처리 및 이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한다.
- 추정가격
- 123,636,364원
- 낙찰 하한율
- 87.745%
- 입찰 개시
- 2026-10-08 18:00 (KST)
- 입찰 마감
- 2026-10-14 10:0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10-13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762576/000 · 접수방법 전자
- 발주 기관
- 경상남도 창녕군
- 지역
- 경상남도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기타비유해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6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소재한 업체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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