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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포여자중 공간재구조화 개축공사 설계 용역(제안 공모)

R26BK01762985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나주교육지원청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마감 확인 필요

담당자

공고

최다운

061-330-0172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응모 자격신뢰도 78%
  1. 가. 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건축사업무신고를 필한 자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나. 외국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법」에 따른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한 자. (단, 국내 건축사 사무소 개설자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3. 다. 응모자가 2개 업체일 경우 “가” 또는 “나”의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하고,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과 공동응모협정서, 대표자선임계를 첨부한다. (단, 공동응모 시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2개 사를 초과할 수 없다)
  4. 라. 공동응모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응모등록 시 공동응모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일원이 중도 탈퇴하였을 때에는 탈퇴자를 다른 자로 교체할 수 없다. 또한 공동응모 또는 공동대표자를 가진 설계사무소는 대표자 선임계를 응모 등록 시 제출하여야 한다.
  5. 3. 자격 제한
  6. 가.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또는 응모등록일 기준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자
  7. - 응모신청서 등록 시 건축사협회 등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미첨부 시 결격사유에 해당함.(공동응모의 경우 대표사 및 공동응모에 참여하는 모든 건축사 포함)
  8. 나. ‘참가신청’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공모안을 제출할 수 없고, 이미 제출된 공모안은 수정·보완할 수 없다. (제출된 공모안은 심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반환하지 않음)
  9. 다. 참가등록자는 1개의 공모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공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참가자격을 박탈한다.
  10. ※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11. 4. 설계 공모 조직
  12. 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설계공모를 위탁하여 운영한다.

외 28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응모자격신뢰도 78%
  1. 에 대한 건축사협회 등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행정처분 사실 확인서 등) 1부. (공동응모의 경우 공동이행·분담이행 업체 모두 제출, 발급일자:공고일~참가신청(등록)일)
  2.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3. -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 1부.
  4. - 청럄서약서, 서약서 각 1부.(공동포함)
  5. - 전시·홍보 및 출판 등 이용 동의서 1부.
  6. - 사본 제출 시‘원본대조필’란에 업체등록인감 날인
  7.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원본에 한글로 번역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8. - 제출 서류 또는 내용이 미비할 경우 실격처리 될 수 있음
  9. - 4) 공동으로 응모하는 경우
  10. - 가)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동응모 참여업체 모두 위의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응모신청서 등록 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할 수 없음
  11. - 나)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동응모자 중 최상위 비율을 가진 1인을 대표자로 선정 하여야 하며, 동일 건축사사무소 내 공동대표일 경우에도 대표자 1인 지정
  12. - 다) 공동응모에 따른 책임과 권리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 술진흥법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예규 등 관련규정에 따름

외 5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응모자격신뢰도 78%
  1. 1) 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같은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건축사업무신고를 필한 자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2) 외국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법」에 따른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한 자. (단, 국내 건축사 사무소 개설자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3. 3) 응모자가 2개 업체일 경우 “가” 또는 “나”의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하고,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과 공동응모협정서, 대표자선임계를 첨부한다. (단, 공동응모 시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2개 사를 초과할 수 없다)
  4. 4) 공동응모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응모등록 시 공동응모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일원이 중도 탈퇴하였을 때에는 탈퇴자를 다른 자로 교체할 수 없다. 또한 공동응모 또는 공동대표자를 가진 설계사무소는 대표자 선임계를 응모등록 시 제출하여야 한다.
  5. 나. 설계공모 결격사유
  6. 1)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또는 응모등록일 기준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자
  7. - 응모신청서 등록 시 건축사협회 등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미첨부 시 결격사유에 해당함.(공동응모의 경우 대표사 및 공동응모에 참여하는 모든 건축사 포함)
  8. 2) ‘참가신청’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공모안을 제출할 수 없고, 이미 제출된 공모안은 수정·보완할 수 없다. (제출된 공모안은 심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반환하지 않음)
  9. 3) 참가등록자는 1개의 공모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공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참가자격을 박탈한다.
  10. 다. 제공자료
  11. 1) 본 설계공모안 작성에 필요한 제공자료는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UB)에 게시한다
  12. 2) 제공도서: 본 설계공모에 참가 신청한자는 다음의 도서를 제공받을 수 있다.

외 28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추정가격
237,930,909원
발주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나주교육지원청
지역
광주광역시
분류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81101508)
입찰 방법
직찰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설계공모-제안설계공모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