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2028년 통합교육포털 「강동 미래온」 유지보수 용역
담당자
한수정
교육지원과 우진주
재 무 과 한수정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바. 단독이행만 허용(사업수행의 책임성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음)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되거나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마.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참여 불가
-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 바. 단독이행만 허용(사업수행의 책임성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음)
- 사.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전에 발주기관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자. 미자격자로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 제24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되거나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마.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참여 불가
-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 - 바. 단독이행만 허용(사업수행의 책임성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음)
나머지 3개 조건 보기
- - 사.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전에 발주기관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 자. 미자격자로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에 해당 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소프트
- 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유효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
- 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지 아니한 자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나머지 9개 조건 보기
-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나. 대기업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 제한되는 사업임
- 다. 공동수급 및 하도급
- 사업수행의 책임성과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음
-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사전에 발주기관의
-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함
- 추정가격
- 70,000,000원
- 개찰 (G2B)
- 2026-10-30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763016/000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763016/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763016/000
- 발주 기관
- 서울특별시 강동구
- 지역
- 서울특별시
- 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81112299)
- 입찰 방법
- 직찰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