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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하수처리장 하수처리오니 위탁처리 용역(2차)

R26BK01763569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맑은물사업단전남광주통합특별시마감 2026-10-15 10:00:00 (KST)D-7

담당자

공고

김호현

061-270-8545
과업

용역에 관한 사항 - 목포시 남해수 질관리과

061-270-4043
입찰 / 계약

계약에 관한 사항 - 목포시 하수과

061-270-8545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불가공동계약신뢰도 90%

③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중복결성은 불가합니다.

업종/면허필수폐기물 처리업신뢰도 84%

①「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중간 또는 최종 또는 종합) 재활용업 허가를 받고 영업대상폐기물로 하수처리오니(51-01-02) 허가를 득한 자

지역제한필수전남신뢰도 78%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가 종전의 전라남도에 있는 업체로 다음 각 항의(①~②)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입찰등록필수경쟁입찰 참가자격신뢰도 62%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가 종전의 전라남도에 있는 업체로 다음 각 항의(①~②)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가능공동계약신뢰도 78%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공동도급은 분담방식으로 허용하며 처리 1개사 이하, 수집․운반 1개사 이하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대표사를 제외한 공동수급업체는 지역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예외중소기업신뢰도 88%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제4호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신뢰도 78%
  1. 및 공동도급
  2.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가 종전의 전라남도에 있는 업체로 다음 각 항의(①~②)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3. ①「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중간 또는 최종 또는 종합) 재활용업 허가를 받고 영업대상폐기물로 하수처리오니(51-01-02) 허가를 득한 자
  4. ②「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고 하수처리오니(51-01-02) 수집·운반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5. 단, 가-①항의 업체가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수 있는 경우는 단독입찰 가능
  6.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제4호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7.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공동도급은 분담방식으로 허용하며 처리 1개사 이하, 수집․운반 1개사 이하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8. (대표사를 제외한 공동수급업체는 지역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9. ① 분담비율은 처리 77% 수집운반 23%로 합니다.
  10.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 합니다.
  11. ③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중복결성은 불가합니다.
  12. ④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은 2026. 10. 14.(수) 18:00까지입니다.

외 2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신뢰도 78%
  1. 및 공동도급
  2.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3.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가 종전의 전라남도에 있는 업체로 다음 각 항의(①~②)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4. - ①「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중간 또는 최종 또는 종합) 재활용업 허가를 받고 영업대상폐기물로 하수처리오니(51-01-02) 허가를 득한 자
  5. - ②「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고 하수처리오니(51-01-02) 수집·운반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6. 단, 가-①항의 업체가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수 있는 경우는 단독입찰 가능
  7.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제4호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8. -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공동도급은 분담 방식으로 허용하며 처리 1개사 이하, 수집․운반 1개사 이하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대표사를 제외한 공동수급업체는 지역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9. - ① 분담비율은 처리 77% 수집운반 23%로 합니다.
  10.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 합니다.
  11. - ③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중복결성은 불가합니다.
  12. - ④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은 2026. 10. 14.(수) 18:00까지입니다.

외 2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추정가격
42,758,182원
낙찰 하한율
88.000%
입찰 개시
2026-10-09 10:00 (KST)
입찰 마감
2026-10-15 10:0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10-14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763569/000 · 접수방법 전자

발주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맑은물사업단
지역
광주광역시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폐수및하수처리서비스 (761217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가 종전의 전라남도에 있는 업체로 다음 각 항의(①~②)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