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부산문화회관 앞 터널철거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담당자
강민정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도로건설1팀
입찰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회계재산관실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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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진흥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진흥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⑦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배점을 적용합니다.
④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 시 구성원은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②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대표사를 포함한 5개사 이내로 공동도급 (공동이행) 가능하며 참여비율이 높은 업체를 주관사로 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참가등록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 시 구성원은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①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업체
- ②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로 등록한 업체
-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① 공동도급 참여업체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을 자(공동수급업체 포함) 및 도급자의 계열회사 등은 본 용역 업체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본 용역에 참여를 제한합니다.
- ②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대표사를 포함한 5개사 이내로 공동도급 (공동이행) 가능하며 참여비율이 높은 업체를 주관사로 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참가등록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구성원별(대표사 포함)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④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 시 구성원은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⑤ 복수의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의 대표자가 동일인일 경우 1개 법인(개인사업자 포함)만 공동수급체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⑥ 입찰참가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으나,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⑦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배점을 적용합니다.
- 입찰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 가. 일 시 : 2026. 10. 23.(금) 09:00 ~ 18:00
나머지 27개 조건 보기
- 나. 장 소 :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도로교량건설부 도로건설1팀( 051-888-6161)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0(국민연금공단부산회관빌딩 11층)
- ※ 제출기한(시간)을 엄수(평가서 및 자료의 도착시간 기준)하여야 하며, 제출기한 (시간) 초과시 접수 불가
- 다. 제출방법: 대표자 또는 대리인 직접방문 제출 (※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 라. 제출서류
- ① 용역참여신청서
- ②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각 1부 (원본1부, USB 1EA),
- ③ 책임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수행계획서 및 자기소개서 7부 (원본 1부, 사본 6부)
- ※ 기술인평가서 원본 1부는 회사명 표기, 사본 6부는 회사명 표기금지
- ④ 대리인 참석 시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지참)
- 마. 유의사항
- ▷ 공고된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지침’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 가격입찰 및 낙찰자 결정 ※ P.Q후 가격입찰 시
- 가.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평가하여 우리 시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여 일정점수(88.64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실시합니다.
- 나. 가격입찰 대상업체 및 입찰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미대상 업체는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 다. 낙찰자 결정은「지방계약법 시행령」제42조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1.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5.4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P.Q.심사 시 책임기술자의 경력사항을 평가하므로 전원 배점한도(1점) 적용 ▷ ‘지역업체 참여도’는 지역업체(본점이 부산광역시인 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부여 ⇒ 지역업체 참여비율 30%이상(3점), 30%미만~20%이상(1점),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미만인 경우(0점) ▷ ‘경영상태’는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전원 배점한도(2점) 적용
- 하도급 관련사항
- 가. 본 용역 건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기술진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과업지시서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 나. 하도급 시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다.「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진흥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라.「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계약이행통합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6.2”항 다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인의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6.4 발주청은 “6.2”항 제 다, 라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당해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 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 6.5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하므로써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투입할 수 있다.
- 6.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등을 발주청(공사감독관)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 7. 설계서 등의 검토
- 7.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 7.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건설공사 시공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기술인은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공사감독관이 요청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 2.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 3. 타 사업 또는 타 공정과의 상호부합 여부
- 4.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 5.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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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발주청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 7. 시공 시 예상 문제점 등
- 8.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 7.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7.2항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공사감독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 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
- 8. 설계서 등의 관리
- 8.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8.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서를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설계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야 한다.
- 8.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도서 등을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 8.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규정, 표준시방서, KS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 9.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 표지판 제작설치 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한 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10.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현장기술인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 2.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 3.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 4.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 5. 착공 전 사진
- 6. 현장기술인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 7. 안전관리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 8. 유해・위험방지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 9.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 10. 관급자재 수급계획서
- 11. 확인측량 및 현지조사
- 1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이 설치한 용지말뚝, 삼각점, 도근점, 수준점 등의 측량기준점을 시공자가 이동 또는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해진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보조말뚝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11.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시행상 수위를 측정할 경우에는 관측이 용이한 위치에 수위표를 설치하여 상시 관측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 ①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업체
- - ②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로 등록한 업체
- 추정가격
- 590,909,091원
- 낙찰 하한율
- 85.495%
- 개찰 (G2B)
- 2026-10-23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763695/000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763695/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763695/000
- 발주 기관
- 부산광역시
- 지역
- 부산광역시
- 분류
- 기술용역 › CM › 토목CM용역 (81101570)
- 입찰 방법
- 직찰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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