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LXP 생성형 AI 이용자원 통합 공급 및 관리 용역
담당자
김현준
데이터성과센터 구본철
회계팀 김현준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3) 하도급금액이 전체 사업금액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본 사업에 참여하고,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발주기관에 제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의6)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마.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가 제한됨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1468))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자
사. 본 사업은 공동이행방식 형태의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사. 본 사업은 공동이행방식 형태의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3-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자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상기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1468))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 ※ 상기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 개찰 후 5일 이내까지 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이후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마.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가 제한됨
- 바.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17호, 2025. 3. 27.)에 따라 대기업은 본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외 28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3-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자
-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상기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 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 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1468))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 - 상기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 - 개찰 후 5일 이내까지 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 발급된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 발급된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외 28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추정가격
- 81,818,182원
- 입찰 개시
- 2026-10-14 10:00 (KST)
- 입찰 마감
- 2026-10-19 10:0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10-18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763750/000 · 접수방법 전자
- 발주 기관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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