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 노화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폐기물 처리용역(총괄분 및 1차분)
담당자
문수현
환경수질과 박상일
세무회계과 문수현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 허가를 받은 업체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 허가를 받은 업체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 허가를 받은 업체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해 폐기물 수집·운반업체(건설폐기물)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모두 해당)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폐기물수집· 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 종코드 : 1253) 허가를 받은 업체
- -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란에‘폐콘크리트, 폐아스콘, 건설오니 및 폐합성수지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 3 -
- (모두 해당)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 허가를 받은 업체
- ※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란에‘폐콘크리트, 폐아스콘, 건설오니 및 폐합성수지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5. 공동계약
- 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해 폐기물 수집·운반업체(건설폐기물)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나. 위의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합니다.
- ※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준용합니다.
- 다. 공동계약으로 참여시 구성원 공동수급협정내역을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하여 투찰마감 전일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서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을 확인하고 반드시 승인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추정가격
- 934,442,727원
- 낙찰 하한율
- 85.495%
- 입찰 개시
- 2026-10-12 12:00 (KST)
- 입찰 마감
- 2026-10-14 12:0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10-13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763828/000 · 접수방법 전자
- 발주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지역
- 광주광역시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 15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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