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수학문화관 신설대체 이전 설립공사 건축설계공모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74,809,091원
- 개찰 (G2B)
- 2026-12-11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763869/001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설계공모-일반설계공모
- 지역
- 울산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763869/001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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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2)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기술수준 향상을 위하여 본사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 이외의 응모자는 울산광역시 소재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응모를 필수로 하여야 한다. ※ 단, 공동 응모시 총 업체수는 2개 이내로 제한한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울산
2)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기술수준 향상을 위하여 본사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 이외의 응모자는 울산광역시 소재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응모를 필수로 하여야 한다. ※ 단, 공동 응모시 총 업체수는 2개 이내로 제한한다.
첨부 추출: 필수 · 울산
- 2)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기술수준 향상을 위하여 본사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 이외의 응모자는 울산광역시 소재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응모를 필수로 하여야 한다.
중소기업
※ 단, 설계공모 당선자(최우수작)는 용역 계약시 지질조사 분야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분 중 토질 · 지질 전문분야에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로 등록을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질 및 지반분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 생산 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시행해야 하며, 그 외 기타 각 분야별 설계도 분야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하였거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활동 주체로 신고를 필한 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단, 설계공모 당선자(최우수작)는 용역 계약시 지질조사 분야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분 중 토질 · 지질 전문분야에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로 등록을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질 및 지반분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 생산 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시행해야 하며, 그 외 기타 각 분야별 설계도 분야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하였거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활동 주체로 신고를 필한 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단, 설계공모 당선자(최우수작)는 용역 계약시 지질조사 분야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분 중 토질 · 지질 전문분야에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로 등록을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질 및 지반 분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 생산 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시행해야 하며, 그 외 기타 각 분야별 설계도 분야별 법령 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하였거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활동 주체로 신고를 필한 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접수기간
2026-10-30 09:00 (KST) ~ 2026-10-30 17: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10. 30.(금) 09:00 ~ 17:00
첨부 서류 제출
접수기간
2026-10-30 09:00 (KST) ~ 2026-10-30 17: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10. 30.(금) 09:00 ~ 17:00
일정
- 현장설명
- 2026-10-23 15:00 (KST)부터 (종료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현장설명 - 1) 일 시: 2026. 10. 23.(금) 15:00 ~ - 2) 장 소: 울산광역시교육청 6층 교육시설과 - 3) 내 용: 사업의 목적 등 설명 (설계공모지침서 지참요망) - 4) 참가자격: 응모업체 대표자 (대리인 참가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 현장설명 1) 일 시 : 2026. 10. 23.(금) 15:00 ~ 2) 장 소 : 울산광역시교육청 6층 교육시설과 현장설명 1) 일 시: 2026. 10. 23.(금) 15:00 ~ 2) 장 소: 울산광역시교육청 6층 교육시설과
- 접수기간
- 2026-10-30 09:00 (KST) ~ 2026-10-30 17: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기간 2026. 10. 30.(금) 09:00 ~ 17:00 접수기간 2026. 10. 30.(금) 09:00 ~ 17: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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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모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응모자격
- 1)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따라 건축사 업무 신고를 필한 자로서 같은 법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 2)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기술수준 향상을 위하여 본사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 이외의 응모자는 울산광역시 소재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응모를 필수로 하여야 한다. ※ 단, 공동 응모시 총 업체수는 2개 이내로 제한한다.
- 3) 건축설계공모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응모할 수 없다. (※ 응모신청서 등록 시에 건축사협회 등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 4) 외국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 법에 의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한 자. (단,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 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 5) 공동응모 하고자 하는 경우는 공동응모 건축사 중에서 1인을 응모 대표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공동 응모시 응모비율 명시 필요)
- 6) 1개의 건축사사무소에서 2개 안 이상의 응모를 할 수 없다.
- ※ 단, 설계공모 당선자(최우수작)는 용역 계약시 지질조사 분야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분 중 토질 · 지질 전문분야에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로 등록을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질 및 지반분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 생산 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시행해야 하며, 그 외 기타 각 분야별 설계도 분야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하였거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활동 주체로 신고를 필한 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 나. 응모제한
- 1) 당해 설계 공모를 주재하거나 관계하는 조직에 소속된 자
- 2) 응모 등록일 현재 관계 법령에 의한 6.가.3)항과 같은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는 응모할 수 없음
- 7. 설계공모 일정
- 일 시 추 진 일 정 비 고
- 2026. 10. 12.(월) ∘설계공모 공고 ㆍ조달청(나라장터), 건축허브 홈페이지
- 2026. 10. 22.(목) ∘참가신청(등록) ㆍ건축허브 홈페이지 ㆍ시간: 09:00 ~ 16:00
- 2026. 10. 23.(금) ∘현장설명 ㆍ장소: 울산광역시교육청 6층 교육시설과 ㆍ시간: 15:00 ~ * 현장설명 미참석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과실임
- 2026. 10. 30.(금) ∘질의접수 ㆍ질의시간: 09:00~17:00 ㆍ접수방법: 건축허브 홈페이지
- 2026. 11. 2.(월) ∘질의회신 ㆍ건축허브 홈페이지
- 2026. 12. 11.(금) ∘공모안 제출 및 접수 ㆍ건축허브 홈페이지 ㆍ시간: 09:00 ~ 15:00시까지 시간엄수
- 2026. 12. 22.(화) ∘평가 ㆍ울산광역시교육청
- 2026. 12. 23.(수) ∘입상작 발표 ㆍ건축허브 홈페이지 ㆍ당선자에 한해 개별 통지
-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유선이나 이메일을 통해 응모자에게 통지
- ※ 건축허브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ub.go.kr
- 가. 참가신청(등록)
- 1) 일 시: 2026. 10. 22.(목) 09:00 ~ 16:00
- 2) 등록방법: 건축허브 홈페이지(https://www.hub.go.kr) 접속 후 등록 기간 내에 온라인으로 참가 등록
- ※ 참가등록 시 대표업체의 기업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대표업체 등록 시 입력한 사업자등록번호와 인증서 정보가 일치해야 참가등록 가능
- ※ 참가등록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정보수정 일절 불가
- ※ 참가등록 완료 후 확인 전화에 대해 응답하지 않으며,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에서 참가등록 확인 및 출력 가능
- ※ 신청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 불가
- 3) 신청서류
- 가)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서 1부
- 나)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 (대리인이 등록할 경우에 한함)
- 다) 대표자선임계 (공동응모할 경우에 한함) 1부
- 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마) 건축사면허증 사본 1부
- 바) 건축사사무소등록증 사본 1부
- 사) 인감증명서 1부
- 아) 사용인감신고서 1부
- 자)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응모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응모자격
- - 1)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따라 건축사 업무 신고를 필한 자로서 같은 법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 - 2)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기술수준 향상을 위하여 본사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 이외의 응모자는 울산광역시 소재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응모를 필수로 하여야 한다.
- ※ 단, 공동 응모시 총 업체수는 2개 이내로 제한한다.
- - 3) 건축설계공모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응모할 수 없다. (※ 응모신청서 등록 시에 건축사협회 등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 - 4) 외국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 법에 의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한 자. (단,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 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 - 5) 공동응모 하고자 하는 경우는 공동응모 건축사 중에서 1인을 응모 대표자로 지 정하여야 한다. (공동 응모시 응모비율 명시 필요)
- - 6) 1개의 건축사사무소에서 2개 안 이상의 응모를 할 수 없다.
- ※ 단, 설계공모 당선자(최우수작)는 용역 계약시 지질조사 분야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분 중 토질 · 지질 전문분야에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로 등록을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질 및 지반 분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 생산 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시행해야 하며, 그 외 기타 각 분야별 설계도 분야별 법령 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하였거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활동 주체로 신고를 필한 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응모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응모자격
- 1)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따라 건축사 업무 신고를 필한 자로서 같은 법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 2)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기술수준 향상을 위하여 본사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 이외의 응모자는 울산광역시 소재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응모를 필수로 하여야 한다. ※ 단, 공동 응모시 총 업체수는 2개 이내로 제한한다.
- 3) 건축설계공모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응모할 수 없다. (※ 응모신청서 등록 시에 건축사협회 등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 4) 외국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 법에 의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한 자. (단,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 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 5) 공동응모 하고자 하는 경우는 공동응모 건축사 중에서 1인을 응모 대표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공동 응모시 응모비율 명시 필요)
- 6) 1개의 건축사사무소에서 2개 안 이상의 응모를 할 수 없다.
- ※ 단, 설계공모 당선자(최우수작)는 용역 계약시 지질조사 분야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분 중 토질 · 지질 전문분야에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로 등록을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질 및 지반분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 생산 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시행해야 하며, 그 외 기타 각 분야별 설계도 분야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하였거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활동 주체로 신고를 필한 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 나. 응모제한
- 1) 당해 설계 공모를 주재하거나 관계하는 조직에 소속된 자
- 2) 응모 등록일 현재 관계 법령에 의한 3.가.2)항과 같은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는 응모할 수 없음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763869/001
- 발주 기관
- 울산광역시교육청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81101508)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변경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