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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수학문화관 신설대체 이전 설립공사 건축설계공모

R26BK01763869울산광역시교육청울산광역시제출 마감 (첨부 원문) 2026-10-30 09:00 (KST) ~ 2026-10-30 17:00 (KST)마감까지 17일 남음

공고 개요

추정가격
474,809,091원
개찰 (G2B)
2026-12-11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763869/001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설계공모-일반설계공모
지역
울산광역시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763869/001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역제한
필수

울산

2)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기술수준 향상을 위하여 본사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 이외의 응모자는 울산광역시 소재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응모를 필수로 하여야 한다. ※ 단, 공동 응모시 총 업체수는 2개 이내로 제한한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울산

2)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기술수준 향상을 위하여 본사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 이외의 응모자는 울산광역시 소재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응모를 필수로 하여야 한다. ※ 단, 공동 응모시 총 업체수는 2개 이내로 제한한다.

첨부 추출: 필수 · 울산

- 2)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기술수준 향상을 위하여 본사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 이외의 응모자는 울산광역시 소재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응모를 필수로 하여야 한다.

중소기업확인 필요
확인 필요

중소기업

※ 단, 설계공모 당선자(최우수작)는 용역 계약시 지질조사 분야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분 중 토질 · 지질 전문분야에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로 등록을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질 및 지반분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 생산 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시행해야 하며, 그 외 기타 각 분야별 설계도 분야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하였거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활동 주체로 신고를 필한 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단, 설계공모 당선자(최우수작)는 용역 계약시 지질조사 분야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분 중 토질 · 지질 전문분야에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로 등록을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질 및 지반분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 생산 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시행해야 하며, 그 외 기타 각 분야별 설계도 분야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하였거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활동 주체로 신고를 필한 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단, 설계공모 당선자(최우수작)는 용역 계약시 지질조사 분야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분 중 토질 · 지질 전문분야에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로 등록을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질 및 지반 분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 생산 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시행해야 하며, 그 외 기타 각 분야별 설계도 분야별 법령 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하였거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활동 주체로 신고를 필한 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접수기간

    2026-10-30 09:00 (KST) ~ 2026-10-30 17: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10. 30.(금) 09:00 ~ 17:00

  • 첨부 서류 제출

    접수기간

    2026-10-30 09:00 (KST) ~ 2026-10-30 17: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10. 30.(금) 09:00 ~ 17:00

일정

현장설명
2026-10-23 15:00 (KST)부터 (종료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현장설명 - 1) 일 시: 2026. 10. 23.(금) 15:00 ~ - 2) 장 소: 울산광역시교육청 6층 교육시설과 - 3) 내 용: 사업의 목적 등 설명 (설계공모지침서 지참요망) - 4) 참가자격: 응모업체 대표자 (대리인 참가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 현장설명 1) 일 시 : 2026. 10. 23.(금) 15:00 ~ 2) 장 소 : 울산광역시교육청 6층 교육시설과 현장설명 1) 일 시: 2026. 10. 23.(금) 15:00 ~ 2) 장 소: 울산광역시교육청 6층 교육시설과

접수기간
2026-10-30 09:00 (KST) ~ 2026-10-30 17: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기간 2026. 10. 30.(금) 09:00 ~ 17:00 접수기간 2026. 10. 30.(금) 09:00 ~ 17:00

담당자

공고

박주희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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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근거:
응모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응모자격
  2. 1)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따라 건축사 업무 신고를 필한 자로서 같은 법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3. 2)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기술수준 향상을 위하여 본사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 이외의 응모자는 울산광역시 소재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응모를 필수로 하여야 한다. ※ 단, 공동 응모시 총 업체수는 2개 이내로 제한한다.
  4. 3) 건축설계공모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응모할 수 없다. (※ 응모신청서 등록 시에 건축사협회 등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5. 4) 외국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 법에 의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한 자. (단,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 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6. 5) 공동응모 하고자 하는 경우는 공동응모 건축사 중에서 1인을 응모 대표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공동 응모시 응모비율 명시 필요)
  7. 6) 1개의 건축사사무소에서 2개 안 이상의 응모를 할 수 없다.
  8. ※ 단, 설계공모 당선자(최우수작)는 용역 계약시 지질조사 분야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분 중 토질 · 지질 전문분야에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로 등록을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질 및 지반분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 생산 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시행해야 하며, 그 외 기타 각 분야별 설계도 분야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하였거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활동 주체로 신고를 필한 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9. 나. 응모제한
  10. 1) 당해 설계 공모를 주재하거나 관계하는 조직에 소속된 자
  11. 2) 응모 등록일 현재 관계 법령에 의한 6.가.3)항과 같은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는 응모할 수 없음
  12. 7. 설계공모 일정
  13. 일 시 추 진 일 정 비 고
  14. 2026. 10. 12.(월) ∘설계공모 공고 ㆍ조달청(나라장터), 건축허브 홈페이지
  15. 2026. 10. 22.(목) ∘참가신청(등록) ㆍ건축허브 홈페이지 ㆍ시간: 09:00 ~ 16:00
  16. 2026. 10. 23.(금) ∘현장설명 ㆍ장소: 울산광역시교육청 6층 교육시설과 ㆍ시간: 15:00 ~ * 현장설명 미참석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과실임
  17. 2026. 10. 30.(금) ∘질의접수 ㆍ질의시간: 09:00~17:00 ㆍ접수방법: 건축허브 홈페이지
  18. 2026. 11. 2.(월) ∘질의회신 ㆍ건축허브 홈페이지
  19. 2026. 12. 11.(금) ∘공모안 제출 및 접수 ㆍ건축허브 홈페이지 ㆍ시간: 09:00 ~ 15:00시까지 시간엄수
  20. 2026. 12. 22.(화) ∘평가 ㆍ울산광역시교육청
  21. 2026. 12. 23.(수) ∘입상작 발표 ㆍ건축허브 홈페이지 ㆍ당선자에 한해 개별 통지
  22.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유선이나 이메일을 통해 응모자에게 통지
  23. ※ 건축허브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ub.go.kr
  24. 가. 참가신청(등록)
  25. 1) 일 시: 2026. 10. 22.(목) 09:00 ~ 16:00
  26. 2) 등록방법: 건축허브 홈페이지(https://www.hub.go.kr) 접속 후 등록 기간 내에 온라인으로 참가 등록
  27. ※ 참가등록 시 대표업체의 기업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대표업체 등록 시 입력한 사업자등록번호와 인증서 정보가 일치해야 참가등록 가능
  28. ※ 참가등록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정보수정 일절 불가
  29. ※ 참가등록 완료 후 확인 전화에 대해 응답하지 않으며,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에서 참가등록 확인 및 출력 가능
  30. ※ 신청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 불가
  31. 3) 신청서류
  32. 가)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서 1부
  33. 나)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 (대리인이 등록할 경우에 한함)
  34. 다) 대표자선임계 (공동응모할 경우에 한함) 1부
  35. 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6. 마) 건축사면허증 사본 1부
  37. 바) 건축사사무소등록증 사본 1부
  38. 사) 인감증명서 1부
  39. 아) 사용인감신고서 1부
  40. 자)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첨부 근거:
응모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응모자격
  2. - 1)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따라 건축사 업무 신고를 필한 자로서 같은 법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3. - 2)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기술수준 향상을 위하여 본사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 이외의 응모자는 울산광역시 소재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응모를 필수로 하여야 한다.
  4. ※ 단, 공동 응모시 총 업체수는 2개 이내로 제한한다.
  5. - 3) 건축설계공모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응모할 수 없다. (※ 응모신청서 등록 시에 건축사협회 등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6. - 4) 외국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 법에 의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한 자. (단,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 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7. - 5) 공동응모 하고자 하는 경우는 공동응모 건축사 중에서 1인을 응모 대표자로 지 정하여야 한다. (공동 응모시 응모비율 명시 필요)
  8. - 6) 1개의 건축사사무소에서 2개 안 이상의 응모를 할 수 없다.
  9. ※ 단, 설계공모 당선자(최우수작)는 용역 계약시 지질조사 분야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분 중 토질 · 지질 전문분야에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로 등록을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질 및 지반 분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 생산 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시행해야 하며, 그 외 기타 각 분야별 설계도 분야별 법령 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하였거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활동 주체로 신고를 필한 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첨부 근거:
응모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응모자격
  2. 1)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따라 건축사 업무 신고를 필한 자로서 같은 법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3. 2)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기술수준 향상을 위하여 본사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 이외의 응모자는 울산광역시 소재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응모를 필수로 하여야 한다. ※ 단, 공동 응모시 총 업체수는 2개 이내로 제한한다.
  4. 3) 건축설계공모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응모할 수 없다. (※ 응모신청서 등록 시에 건축사협회 등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5. 4) 외국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 법에 의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한 자. (단,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 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6. 5) 공동응모 하고자 하는 경우는 공동응모 건축사 중에서 1인을 응모 대표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공동 응모시 응모비율 명시 필요)
  7. 6) 1개의 건축사사무소에서 2개 안 이상의 응모를 할 수 없다.
  8. ※ 단, 설계공모 당선자(최우수작)는 용역 계약시 지질조사 분야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분 중 토질 · 지질 전문분야에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로 등록을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질 및 지반분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 생산 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시행해야 하며, 그 외 기타 각 분야별 설계도 분야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하였거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활동 주체로 신고를 필한 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9. 나. 응모제한
  10. 1) 당해 설계 공모를 주재하거나 관계하는 조직에 소속된 자
  11. 2) 응모 등록일 현재 관계 법령에 의한 3.가.2)항과 같은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는 응모할 수 없음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763869/001

발주 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
분류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81101508)
입찰 방법
직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변경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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