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대행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7,583,394,000원
- 입찰 마감
- 2026-11-23 16:00:00 (KST)
- 개찰 (G2B)
- 2026-11-30 14:00:00 (KST)
G2B 공고 R26BK01763941/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763941/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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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업
가. 폐기물관리법에 제25조에 의하여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중 하나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이 “음식물류폐기물”로 기재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가. 폐기물관리법에 제25조에 의하여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중 하나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이 “음식물류폐기물”로 기재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1) 폐기물관리법에 제25조에 의하여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중 하나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허가증상 영업대상 폐기물이 “음식물류폐기물”로 기재된 업체
사료제조업
다. 사료관리법 또는 비료관리법에 의한, 사료제조업 또는 비료생산업 등록을 필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사료제조업
다. 사료관리법 또는 비료관리법에 의한, 사료제조업 또는 비료생산업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사료제조업
- 3) 사료관리법 또는 비료관리법에 의한, 사료제조업 또는 비료생산업 등록을 필 한 업체
공동계약
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경쟁입찰 참가자격
1.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협상대상자 선정일(협상대상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협상대상자 선정일(협상대상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11-20 18: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11. 20.(금) 18:00
첨부 제안서 제출
제안서 접수
2026-11-23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11. 23.(월) ※
일정
- 입찰 개시
- 2026-10-12 2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11-20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763941/000 · 접수방법 전자
- 제출기한
- 2026-11-20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 11. 20.(금) 18:00
- 공고기간
- 2026-10-12 (시각 미기재) ~ 2026-11-23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10. 12.(월) ~ 2026. 11. 23.(월)
- 제안서 접수
- 2026-11-23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안서 접수 2026. 11. 23.(월) ※
- 용역기간
- 2027-01-01 (시각 미기재) ~ 2028-12-3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2027. 1. 1. ~ 2028. 12. 31.(24개월) 용역기간 2027. 1. 1.~ 2028. 12. 31.
- 용역기간
- 2027-01-01 (시각 미기재) ~ 2028-12-3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2027. 1. 1. ~ 2028. 12. 31.(2년) ※계약여건에 따라 착수예정일 변경 가능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 - 1) 폐기물관리법에 제25조에 의하여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중 하나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허가증상 영업대상 폐기물이 “음식물류폐기물”로 기재된 업체
- - 2)「폐기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 시 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
- - 3) 사료관리법 또는 비료관리법에 의한, 사료제조업 또는 비료생산업 등록을 필 한 업체
- - 4)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약칭: 바이 오가스법)」에 의한 바이오가스 생산 가능한 업체(자체 또는 위탁)
- - 5) 음폐수 해양배출 금지로 인해 음폐수의 전량이 육상처리(자체 또는 위탁)가 가능하고 이물질 선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업체
- - 나. 비상상황 시 안정적 업무처리를 위하여 3개 업체의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어야 하며, 업체별 출자비율이 명시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공동수급 구성원의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33% 이상으로 하여야 함)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협상대상자 선정일(협상대상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가. 폐기물관리법에 제25조에 의하여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중 하나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이 “음식물류폐기물”로 기재된 업체
- 나. 「폐기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 시 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
- 다. 사료관리법 또는 비료관리법에 의한, 사료제조업 또는 비료생산업 등록을 필한 업체
- 라.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약칭: 바이오가스법)」에 의한 바이오가스 생산 가능한 업체(자체 또는 위탁)
- 마. 음폐수 해양배출 금지로 인해 음폐수의 전량이 육상처리(자체 또는 위탁)가 가능하고 이물질 선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업체
- 바. 비상상황 시 안정적 업무처리를 위하여 3개 업체의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어야
- 하며, 업체별 출자비율이 명시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입찰참가 등록 시 함께 제출
- 하여야 함.(공동수급 구성원의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33% 이상으로 하여야 함)
- 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2) 입찰참가업체의 허가용량이 3개 업체 합산 360톤(1일 기준)이상이어야 하며,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허가받은 처리용량이 120톤(1일 기준/1개 업체 처리량)이상일 것
- < 제 한 사 유 >
- ‣ 비상상황(영업정지, 허가취소, 재난 재해, 시설 설비공사 등)에 대비하여 1개 업체에 문제 발생 시 나머지 2개 업체의 연대 책임으로 하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안정적인 처리 체계’ 라고 판단 ‣ 연초, 명절 연휴, 김장철 등 처리량이 증가하는 비상상황 시 위험분산을 위하여 구성업체별 출자비율은 최소 33% 이상이어야 함 3개사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선정하여 유사시 신속한 대응능력 제고 및 안정적 처리 필요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763941/000
- 발주 기관
- 서울특별시 양천구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생활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