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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4188한전KDN(주)한전KDN(주)마감 2026-11-24 11:00:00 (KST)D-43

담당자

공고

김난용

061-931-6864
입찰 / 계약

공정계약실 김난용 대리

061-931-6864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필수직접생산확인신뢰도 9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등)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자도 인정)를 소지한 업체

세부품명필수8111229901신뢰도 90%

- 물품분류번호 :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229901)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중소기업필수중소기업신뢰도 8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등)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자도 인정)를 소지한 업체

SW사업자필수소프트웨어사업자신뢰도 86%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업종코드 : 142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업종/면허필수1468신뢰도 84%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업종코드 : 142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업종/면허필수1426신뢰도 84%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업종코드 : 142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입찰등록필수경쟁입찰 참가자격신뢰도 62%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찰참가자격신뢰도 78%
  1. 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제4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④발주자는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3.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4. ⑥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5.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6. ⑧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투입할 수 있다.
  7. ⑨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8.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9. 제46조(휴일 및 야간작업)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를 준용한다.
  10. 제47조(지체상금)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18조제3항 각호에 정한 사유 외에도 시공사의 책임으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또는 완성이 지연되었거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1. 제48조(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일시정지) 발주자는 제32조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 외에도 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공사의 수행이 일시 정지된 경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12. 제4장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조건
나머지 13개 조건 보기
  1. 제49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1.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제2호에 의한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의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3. 2. “계약목적물”이라 함은 제1호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통해 산출되는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기타 부수하는 조작 설명서 등으로 계약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계약의 목적물을 말한다.
  4. 3. “과업내용서”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로서, 계약당사자의 업무범위를 정의하는 문서를 말하며, 과업내용 변경의 기준서로서의 역할을 한다.
  5. 4. “하자보수”라 함은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견한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결함 등을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6. 5. 이 장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호에 정한 소프트웨어사업 관련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7. 제50조(계약이행의 관리․감독 및 사업의 품질 확보) ① 발주자는 당해 계약의 적정한 수행여부와 산출물등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제1항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8. ② 발주자는 당해 계약이행의 원활화와 사업 완료 후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부품․기기에 대한 공급과 기술지원 확약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9.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제51조(소프트웨어 사업의 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1. 1. 사업수행계획서(사업범위, 사업추진일정계획,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 표준화 및 보안대책 등)
  12. 2. 사업품질보증계획서
  13. 3. 역할 분담에 따른 발주자 협조사항
입찰참가자격신뢰도 78%
  1. 등록 마감일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2. 다. 입찰서(가격및기술) 제출기간 : 공고일시 ~ 2026.11.24. 11:00 (총액, VAT포함, 온라인제출)
  3. ※ 입찰참가방법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투찰" 클릭 > "제안서 제출 바로가기" 클릭
  4. (제안서 최종 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 투찰이 가능합니다. 공고문 첨부 매뉴얼 참고)
  5. 제안서 제출 확인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제안서 제출현황
  6. 3.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7. 가.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8. 입찰서 제출기한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으로 등록한 자
  9.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업종코드 : 142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1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등)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자도 인정)를 소지한 업체
  11. - 물품분류번호 :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229901)
  12.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나머지 14개 조건 보기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3.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4.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청렴계약이행각서 등 규정에 의거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5.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6. 라. 공동계약 가능여부 및 이행방식 : 불허용
  7. 마.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
  8. 구 분 종 류 방 법
  9. 공 통 ◦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불공정행위 여부 확약서, 청렴서약서(계약서),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입찰참가시 시스템 진행단계별 체크 및 동의
  10. 입찰보증금 : 지급각서로 대체 (입찰보증금 면제대상자에게만 적용)
  11. 자 격 (미제출 시 입찰참가 무효)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최근년도 결산분) ‘기타문서’에 제출
  12. 직접생산확인증명서(물품분류번호:8111229901)
  13. 기 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 제출용) -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내에 있는 것에 한함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창업기업확인서,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 제출 (입찰참여 시 제출한 자료에 한해 창업기업 여부를 확인 후 평가 진행)
  14. 【 유의사항 】 1.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참가할 수 있습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 지연 등으로 인하여 입찰참가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해당 입찰참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시는 것을 권장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가자격신뢰도 78%
  1. 등록 마감일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2. - 다. 입찰서(가격및기술) 제출기간 : 공고일시 ~ 2026.11.24. 11:00 (총액, VAT포함, 온라인제출)
  3. ※ 입찰참가방법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투찰" 클릭 > "제안서 제출 바로가기" 클릭 (제안서 최종 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 투찰이 가능합니다. 공고문 첨부 매뉴얼 참고) 제안서 제출 확인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제안서 제출현황
  4. ### 3.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5. - 가.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6. - 입찰서 제출기한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 록으로 등록한 자
  7.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 사업(업종코드 : 142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8.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9. 제9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등)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시행 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 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 률」제33조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자도 인정)를 소지한 업체
  10. - 물품분류번호 :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229901)
  11.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12.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 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나머지 27개 조건 보기
  1.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2.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3. -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청렴계약이행각서 등 규정에 의거하여 입찰참가 자격 제한 기간 중인 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4. -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 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5. - 라. 공동계약 가능여부 및 이행방식 : 불허용
  6. - 마.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
  7. 구 분
  8. 종 류
  9. 방 법
  10. 공 통
  11.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불공정행위 여부 확약서, 청렴서약서(계약서),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12. 입찰보증금 : 지급각서로 대체 (입찰보증금 면제대상자에게만 적용)
  13. 입찰참가시 시스템 진행단계별 체크 및 동의
  14. 자 격
  15. (미제출 시 입찰참가 무효)
  16.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최근년도 결산분)
  17. 직접생산확인증명서(물품분류번호:8111229901)
  18. ‘기타문서’에 제출
  19. 기 타
  20.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 제출용)
  21. -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내에 있는 것에 한함
  22.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
  23.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창업기업확인서,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 제출 (입찰참여 시 제출한 자료에 한해 창업기업 여부를 확인 후 평가 진행)
  24. 【 유의사항 】
  25. - 1.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참가할 수 있습니다.
  26. -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 지연 등으로 인하여 입찰참가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 절차 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해당 입찰참가 절차를 이행하 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27. - 3.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시는 것을 권장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추정가격
292,275,390원
입찰 개시
2026-10-12 09:30 (KST)
입찰 마감
2026-11-24 11:00:00 (KST)
개찰 (G2B)
2026-11-24 12:00:00 (KST)

G2B 공고 R26BK01764188/000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764188/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764188/000

발주 기관
한전KDN(주)
분류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811122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