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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촌 공동구 상수관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가격입찰 후 P.Q.)

R26BK01764253경기도 안양시경기도마감 2026-10-19 10:00:00 (KST)마감까지 7일 남음

공고 개요

추정가격
327,270,000원
입찰 마감
2026-10-19 10:00:00 (KST)
개찰 (G2B)
2026-10-19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764253/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사후PQ)
지역
경기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764253/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다. 측량조사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측량, 세부품명 : 측량관련용역(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다. 측량조사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측량, 세부품명 : 측량관련용역(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다. 측량조사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국 토교통부에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 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제품명 : 측량, 세부품명 : 측량관련용역(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 한 업체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라. 공동수급체는 반드시 입찰 전에 구성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이 불가하며, 제출한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라. 공동수급체는 반드시 입찰 전에 구성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이 불가하며, 제출한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분담이행,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경기도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분담이행,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경기도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마. 공동도급 시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 소속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고, 평가대상인 기술자는 참여지분율에 따라 배치해야 합니다.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세부품명
필수

8115160401

다. 측량조사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측량, 세부품명 : 측량관련용역(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5160401

다. 측량조사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측량, 세부품명 : 측량관련용역(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5160401

- 다. 측량조사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국 토교통부에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 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제품명 : 측량, 세부품명 : 측량관련용역(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 한 업체

세부품명
필수

8115179901

라. 지질조사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5179901

라. 지질조사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5179901

- 라. 지질조사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 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 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다. 측량조사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측량, 세부품명 : 측량관련용역(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다. 측량조사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측량, 세부품명 : 측량관련용역(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다. 측량조사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국 토교통부에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 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제품명 : 측량, 세부품명 : 측량관련용역(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 한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10-15 10:00 (KST) ~ 2026-10-19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10. 15.(목) 10:00 ~ 2026. 10. 19.(월) 10:00

일정

입찰 개시
2026-10-15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10-18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764253/000 · 접수방법 전자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기한
2026-10-18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기한 2026. 10. 18.(일) 18:00

입찰서 제출기간
2026-10-15 10:00 (KST) ~ 2026-10-19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5.(목) 10:00 ~ 2026. 10. 19.(월)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10-19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9.(월) 11:00 안양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9.(월) 11:00 안양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담당자

공고

김소연

G2B 연락처

과업입찰 / 계약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안양시 회계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2.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 등록을 필한 업체
  3.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공고일 현재 각 직무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4. 건설부문(분야) : 상하수도, 토질·지질, 구조
  5. 기계부문(분야) : 일반산업기계
  6. 전기부문(분야) : 전기설비
  7. 환경부문(분야) : 수질관리
  8. 다. 측량조사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측량, 세부품명 : 측량관련용역(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9. 라. 지질조사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10. 마. 측량조사 및 지질조사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분야별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공동수급체 수에 포함합니다. (단,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하나 지역참여도는 포함)
  11.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정보망 (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2.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13. ※ 과업별 분담비율
  14. 합 계 엔지니어링부문 측량부문 지질부문
  15. 100% 93.89% 4.63% 1.48%
  16. 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7. 사.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 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8.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9.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분담이행,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경기도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20. 나. 공동수급업체 총 구성원 수는 대표사(용역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합니다.
  21.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정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22. 라. 공동수급체는 반드시 입찰 전에 구성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이 불가하며, 제출한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23. 1)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기한(G2B): 2026. 10. 18.(일) 18:00
  24. 2)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구성업체가 제출한 후 대표사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대표사 승인은 입찰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단독입찰로 간주합니다.
  25. 마. 공동도급 시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 소속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고, 평가대상인 기술자는 참여지분율에 따라 배치해야 합니다.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26. 바.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 협정서 원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공동도급과 관련한 공동수급체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준용합니다.
  27. 6.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28. 가.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 인터넷 게시로 갈음
  29. -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 및 우리 시 홈페이지 게시
  30.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2. -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 역) 등록을 필한 업체
  3. -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공고일 현재 각 직무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4. - · 건설부문(분야) : 상하수도, 토질·지질, 구조 · 기계부문(분야) : 일반산업기계 · 전기부문(분야) : 전기설비 · 환경부문(분야) : 수질관리
  5. - 다. 측량조사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국 토교통부에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 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제품명 : 측량, 세부품명 : 측량관련용역(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 한 업체
  6. - 라. 지질조사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 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법
  7.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 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8. - 마. 측량조사 및 지질조사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분야별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공동수급체 수에 포함합니다. (단,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하나 지역참여도는 포함)
  9.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정보망 (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0.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에 있어야 합니다.
  11. - 과업별 분담비율
  12. 합 계
  13. 엔지니어링부문
  14. 측량부문
  15. 지질부문
  16. 100%
  17. 93.89%
  18. 4.63%
  19. 1.48%
  20. - 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21. - 사.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 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 가할 수 없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6.74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764253/000

발주 기관
경기도 안양시
분류
기술용역 › 설계 › 상하수도설계용역 (81101527)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PQ 평가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