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인프라 안정성 확보를 위한 환경 정비 용역
담당자
임정빈
바. 제안서 작성 및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은 KAIST 인공위성연구소 이승훈
기타 입찰진행에 따른 사항은 우리대학 구매팀 임정빈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중소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②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 2 제2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7-7호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③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적용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라.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에 의하여 사업자 신고를 필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
바. 정보통신공사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 그리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 1468)으로 등록된 업체
바. 정보통신공사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 그리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 1468)으로 등록된 업체
다. 지역제한(대전광역시) 대상 계약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
카. 공동수급 및 하도급 허용(단,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가능)
-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제외
- 다. 지역제한(대전광역시) 대상 계약
- -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라.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에 의하여 사업자 신고를 필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
- 마.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6-4호, 2026.1.29.)에 의거 준수하여야 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②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 2 제2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7-7호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③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적용
-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에 참여제한(「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
- 바. 정보통신공사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 그리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 1468)으로 등록된 업체
나머지 11개 조건 보기
- -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 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중소기업
-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와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둘 다 소지하여야 함(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에 한함
- 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
- 차. 원활한 서비스 지원 및 시스템 장애 발생에 대비하여 기관 소재지에 신속한 현장 대응 및 기술지원이 가능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및 서비스 지원체계를 갖춘 업체
- 카. 공동수급 및 하도급 허용(단,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가능)
- -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 본 사업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에 따라 하도급 제한 대상 사업
-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특수성 및 품질 확보를 위해 도급받은 공사의 100분의 50 이하 범위 내에서만 부분 하도급이 가능하며, 하도급 계약 체결 전 하도급 계약서, 하수급인 자격 증빙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사전 서면 승인을 요청하여야 함
-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 과업이 포함되지 않은 물리적 자산 이전 및 인프라 공사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및 적정사업기간 산정 의무 대상에서 제외됨
- 지역제한(대전광역시) 대상 계약임.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함
- ①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제외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중소기업
-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와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둘 다 소지하여야 함(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에 한함)
- 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 -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 ⑥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나머지 12개 조건 보기
- 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②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 2 제2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7-7호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 ③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적용
-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함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에 참여제한(「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
- 공동수급 및 하도급 허용(단,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가능)
-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에 따라 하도급 제한 대상 사업
-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
-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제외
- - 다. 지역제한(대전광역시) 대상 계약
- -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
- 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 라.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에 의하여 사업자 신고를 필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 - 마.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6-4호, 2026.1.29.)에 의거 준수하여야 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 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 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②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 2 제2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 2017-7호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 ③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적용
- 대상업체
나머지 21개 조건 보기
- 사업금액의 하한
-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 80억원 이상
-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 40억원 이상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 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 가 발생한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 상으로 함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 SW사업에 참여제한(「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
- - 바. 정보통신공사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 그리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 1468)으로 등록된 업체
- -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 - 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를 소지한 중소기업
-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와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둘 다 소지하여야 함(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 에 한함
- - 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
- - 차. 원활한 서비스 지원 및 시스템 장애 발생에 대비하여 기관 소재지에 신속한 현장 대 응 및 기술지원이 가능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및 서비스 지원체계를 갖춘 업체
- - 카. 공동수급 및 하도급 허용(단,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가능)
- -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 촉되지 않아야 함
-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 본 사업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에 따라 하도급 제한 대상 사업
-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특수성 및 품질 확보를 위해 도급받은 공사의 100분의 50 이하 범위 내에서만 부분 하도급이 가능하며, 하도급 계약 체결 전 하도급 계약서, 하수급인 자격 증빙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사전 서면 승인을 요청하 여야 함
-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 과업이 포함되지 않은 물리적 자산 이전 및 인프라 공
- 사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및 적정사업기간 산정 의무 대상에서 제외됨
- - 4. 입찰방법 : KAIST 협상에 의한 계약 (https://share.google/HyQm9aSpLDo8MrjGE)
- 추정가격
- 109,090,909원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10-22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764401/000 · 접수방법 전자
- 개찰 (G2B)
- 2026-10-23 14:00:00 (KST)
G2B 공고 R26BK01764401/000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764401/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764401/000
- 발주 기관
- 한국과학기술원
- 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80161590)
- 입찰 방법
- 직찰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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