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2026년도 기록물 정리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40,700,000원
- 입찰 마감
- 2026-10-23 15:00:00 (KST)
- 개찰 (G2B)
- 2026-10-23 16:00:00 (KST)
G2B 공고 R26BK01764582/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764582/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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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의거 입찰 마감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로 등록된 직접생산증명서(데이터처리서비스 : 811200201) 소지업체(필수특이사항 : 데이터처리서비스에 한함)
근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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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의거 입찰 마감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로 등록된 직접생산증명서(데이터처리서비스 : 811200201) 소지업체(필수특이사항 : 데이터처리서비스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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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의거 입찰 마감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로 등록된 직접생산증명서(데이터처리서비스 : 811200201) 소지업체(필수특이사항 : 데이터처리서비스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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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의거 입찰 마감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 베이스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로 등록된 직접생산증명서(데이터처리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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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의거 입찰 마감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 터베이스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로 등록된 직접생산증명서(데이터처리서비스 : 811200201) 소지업체(필수특이사항 : 데이터처리서비스에 한함)
811200201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의거 입찰 마감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로 등록된 직접생산증명서(데이터처리서비스 : 811200201) 소지업체(필수특이사항 : 데이터처리서비스에 한함)
근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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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의거 입찰 마감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로 등록된 직접생산증명서(데이터처리서비스 : 811200201) 소지업체(필수특이사항 : 데이터처리서비스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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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의거 입찰 마감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로 등록된 직접생산증명서(데이터처리서비스 : 811200201) 소지업체(필수특이사항 : 데이터처리서비스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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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의거 입찰 마감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 터베이스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로 등록된 직접생산증명서(데이터처리서비스 : 811200201) 소지업체(필수특이사항 : 데이터처리서비스에 한함)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의거 입찰 마감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로 등록된 직접생산증명서(데이터처리서비스 : 811200201) 소지업체(필수특이사항 : 데이터처리서비스에 한함)
근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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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의거 입찰 마감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로 등록된 직접생산증명서(데이터처리서비스 : 811200201) 소지업체(필수특이사항 : 데이터처리서비스에 한함)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②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의거 입찰 마감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로 등록된 직접생산증명서(데이터처리서비스 : 811200201) 소지업체(필수특이사항 : 데이터처리서비스에 한함)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의거 입찰 마감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 베이스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로 등록된 직접생산증명서(데이터처리서비스 :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②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의거 입찰 마감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 터베이스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로 등록된 직접생산증명서(데이터처리서비스 : 811200201) 소지업체(필수특이사항 : 데이터처리서비스에 한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여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여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 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여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첨부 제출 일정
첨부 가격제안서·투찰
(가격)입찰서 접수
2026-10-12 14:00 (KST) ~ 2026-10-23 15: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가격)입찰서 접수 개시: 2026.10.12.(월) 14:00 마감: 2026.10.23.(금) 15:00
첨부 제안서 제출
제안서접수
2026-10-12 14:00 (KST) ~ 2026-10-23 15: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제안서접수 개시: 2026.10.12.(월) 14:00 마감: 2026.10.23.(금) 15: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10-12 14: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10-22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764582/000 · 접수방법 수기
- (가격)입찰서 접수
- 2026-10-12 14:00 (KST) ~ 2026-10-23 15: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가격)입찰서 접수 개시: 2026.10.12.(월) 14:00 마감: 2026.10.23.(금) 15:00
- 제안서접수
- 2026-10-12 14:00 (KST) ~ 2026-10-23 15: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안서접수 개시: 2026.10.12.(월) 14:00 마감: 2026.10.23.(금) 15: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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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여야 함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의거 입찰 마감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로 등록된 직접생산증명서(데이터처리서비스 : 811200201) 소지업체(필수특이사항 : 데이터처리서비스에 한함)
-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은 참여할 수 없음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함
- - 본 사업은 기록물 정리·편철 방식의 일관성, 산출물의 협업 확보를 통한 원활한 사업을 위해 공동수급을 허가함
- 제안서 관련 일반사항
- - 제출기간과 장소: 입찰공고에 따름
- - 제출서류: 입찰공고에 따름
- - 제출방법: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제출
- - 제안서 접수 마감: 입찰공고에 따름
- - 기타사항
-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함
- ․ 제안업체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추가 장비가 필요한 경우 제안서에 포함해서 제안할 수 있음
- ․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문서에 의해 질의하고, 전화나 구두 문의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질문사항은 제안서 제출 마감 1일 전까지 가능)
- 제안 관련 문의
- - 문의처: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자료기록단
- - 연락처: 02-2650-1074(jinsung98@korea.rk)
- 제안서의 효력
-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
- - 제안서는 허위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 후에라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함
- 제안서 발표
- - 발표 순서는 입찰업체명 가나다순으로 하되 제안서 설명(15분)과 질답(15분)을 포함하여 업체별 30분 이내로 해당 사업관리자(PM)가 발표
- - 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자 모두는 제안업체 소속 직원이어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재직 중이어야 함
- - 제안서 발표에 참가하지 않은 제안업체는 제출된 제안서로 평가함
- 나. 제안서 평가
- 평가 방식
- -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공정한 기술평가를 위하여 기술평가위원회 구성으로 평가 기준에 의거 평가 실시
-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합산한 종합평가 결과 최고 점수를 득한 1위 업체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하여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기간 내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 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하며,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조건으로 차 순위 업체와 협상을 실시함
- - 종합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득한 제안업체가 복수인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순서,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협상대상자를 지정함
-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 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 제안서 평가관련 유의사항
- 평가결과는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후 공개하며, 제안사는 「국가계약법 관련 법규」에 따라 이의신청 제기가 가능함.
- 제안 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내용 중 “~할 수도 있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의 애매모호한 표현은 구축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함
-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여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요구사항은 충실히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라도 계약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평가배점 및 방법
-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적절한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술평가의 비중을 90/100, 가격평가의 비중은 10/100으로 함
- - 기술평가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 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여야 함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의거 입찰 마감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 베이스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로 등록된 직접생산증명서(데이터처리서비스 :
- 811200201) 소지업체(필수특이사항 : 데이터처리서비스에 한함)
-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은 참여할 수 없음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 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함
- - 본 사업은 기록물 정리·편철 방식의 일관성, 산출물의 협업 확보를 통한 원활한 사업을 위해 공동수급을 허가함
- - 제안서 관련 일반사항
- - 제출기간과 장소: 입찰공고에 따름
- - 제출서류: 입찰공고에 따름
- - 제출방법: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제출
- - 제안서 접수 마감: 입찰공고에 따름
- - 기타사항
-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함
- ․ 제안업체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추가 장비가 필요한 경우 제안서에 포함해서 제안할 수 있음
- ․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문서에 의해 질의하고, 전화나 구두 문의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질문사항은 제안서 제출 마감 1일 전까지 가능)
- - 제안 관련 문의
- - 문의처: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자료기록단
- - 연락처: 02-2650-1074(jinsung98@korea.rk)
- - 제안서의 효력
-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
- - 제안서는 허위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 후에라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함
- - 제안서 발표
- - 발표 순서는 입찰업체명 가나다순으로 하되 제안서 설명(15분)과 질답 (15분)을 포함하여 업체별 30분 이내로 해당 사업관리자(PM)가 발표
- - 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자 모두는 제안업체 소속 직원이어야 하며, 입찰 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재직 중이어야 함
- - 제안서 발표에 참가하지 않은 제안업체는 제출된 제안서로 평가함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 ②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의거 입찰 마감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로 등록된 직접생산증명서(데이터처리서비스 : 811200201) 소지업체(필수특이사항 : 데이터처리서비스에 한함)
- 2-2.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 2-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2-4.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2-5.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에서 전자로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 3. 공동계약 : 가능
- 3-1. 공동수급체 구성
- ① 공동수급방식: ‘공동이행방식’을 적용하며,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②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수: 대표자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 ③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르며, 관련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3-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①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시간(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②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 ②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의거 입찰 마감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 터베이스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로 등록된 직접생산증명서(데이터처리서비스 : 811200201) 소지업체(필수특이사항 : 데이터처리서비스에 한함)
- 2-2.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 2-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2-4.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2-5.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에서 전자로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 3. 공동계약 : 가능
- 3-1. 공동수급체 구성
- ① 공동수급방식: ‘공동이행방식’을 적용하며,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②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수: 대표자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 ③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에 따르며, 관련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3-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①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시간(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②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764582/000
- 발주 기관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 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록관리연구조사서비스 (80909022)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