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 덕산지구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공급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입찰공고(재공고)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76,100,000원
- 입찰 마감
- 2026-10-19 10:00:00 (KST)
- 개찰 (G2B)
- 2026-10-19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764740/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P.Q비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764740/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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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서 제출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전북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서 제출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전북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서 제출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 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 지)를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서 제출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서 제출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서 제출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 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 지)를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10-13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10-18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764740/000 · 접수방법 전자
- 개시일시
- 2026-10-13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10.13.(화) 10:00 개시일시 2026.10.13.(화) 10:00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일시
- 2026-10-18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일시 2026.10.18.(일) 18: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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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아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서 제출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업체
-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4967]을 등록한 업체
-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건설부문(상하수도) 엔지니어링사업자[3587] 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설부문(상하수도) 기술사사무소[1347]를 등록한 업체
- 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6765] 을 등록한 업체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업종을 등록한 것으로 보는 업체
-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측지측량업)[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5023]을 등록한 업체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아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서 제출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 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
- 지)를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업체
- -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설계· 사업관리-일반)[4967]을 등록한 업체
- -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건설부문(상하수도) 엔지니어링사 업자[3587] 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설부문(상하 수도) 기술사사무소[1347]를 등록한 업체
- - 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6765] 을 등록한 업체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업종을 등록한 것으로 보는 업체
- -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측지측 량업)[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5023]을 등록한 업체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 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7.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764740/000
- 발주 기관
- 전북개발공사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상하수도설계용역 (81101527)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서 제출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업체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