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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천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용역

R26BK01764769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경상남도마감 2026-10-16 10:00:00 (KST)D-4

담당자

공고

이유리

055-212-4044
과업

창원시 의창구 안 전건설과

055-212-4643
입찰 / 계약

창원시 의창구 행정과

055-212-4044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찰등록필수경쟁입찰 참가자격신뢰도 62%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는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창원시 내에 있는 업체로,

중소기업예외중소기업신뢰도 88%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가자격신뢰도 78%
  1.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는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창원시 내에 있는 업체로,
  2. 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제28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제23조의2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으로 등록한 업체
  3. 다. 책임기술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된 사람으로, 같은법 시행령[별표 5]의 규정에 따라 아래 기술자격 요건과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4. (1) 기술자격 요건 : 토목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 이상
  5. (2)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 : 교량 및 터널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교량 및 터널)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이며, 교량 및 터널분야 성능평가 교육을 이수한 자
  6. ※ 책임기술자 보유 및 자격 인정 여부는 입찰(견적제출)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낙찰예정자는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 보유증명서, 건설기술자(책임기술자) 경력증명서, 교육 이수증빙서류,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등록 확인 서류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 시 또는 부적격자일 경우 낙찰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업체와 계약을 진행합니다.
  7.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
  8. 라.「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본 견적(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9. 마.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 제출 대상 용역입니다.
  10. 바.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 평가 대상 용역입니다.
  11. 사.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 업체의 경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12.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13개 조건 보기
  1. 아.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 5. 견적(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3.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4. 나.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본 견적서 제출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5.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6. 견적(입찰)의 무효
  7.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합니다.
  8. 나. 동일한 사항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9. 다.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제5호의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10.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11.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행정안전부예규에 의거 기초금액의 ±3%의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의 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이거나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12. 나.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 결정합니다.
  13.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참가자격신뢰도 78%
  1.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는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창원시 내에 있는 업체로,
  2. - 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제28조의2, 같은법 시행령
  3. 제23조 및 제23조의2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종합)으로 등록한 업체
  4. - 다. 책임기술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된 사람으로, 같은법 시행령[별표 5]의 규정에 따라 아래 기술자격 요건과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5. - (1) 기술자격 요건 : 토목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 이상
  6. - (2)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 : 교량 및 터널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 (교량 및 터널)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이며, 교량 및 터널분야 성능평가 교육을 이수한 자
  7. ※ 책임기술자 보유 및 자격 인정 여부는 입찰(견적제출)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낙찰예정자는 협회 에서 발급된 기술자 보유증명서, 건설기술자(책임기술자) 경력증명서, 교육 이수증빙서류, 시설물 통합정보관리체계 등록 확인 서류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 시 또는 부적격자일 경우 낙찰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업체와 계약을 진행합니다.
  8.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
  9. - 라.「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본 견적(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0. - 마.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 제출 대상 용역입니다.
  11. - 바.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 평가 대상 용역입니다.
  12. - 사.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전자 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 업체의 경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머지 2개 조건 보기
  1.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2. - 아.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추정가격
61,181,818원
낙찰 하한율
88.000%
입찰 개시
2026-10-13 10:00 (KST)
입찰 마감
2026-10-16 10:00:00 (KST)
개찰 (G2B)
2026-10-16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764769/000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764769/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764769/000

발주 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지역
경상남도
분류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81141801)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지역제한 판단기준 (원천 API·원문 확인 필요)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공고 종류
등록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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