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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촬영용장치 유지보수 용역

R26BK01764938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강원특별자치도마감 2026-10-19 10:00:00 (KST)마감까지 7일 남음

공고 개요

추정가격
91,636,364원
입찰 마감
2026-10-19 10:00:00 (KST)
개찰 (G2B)
2026-10-19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764938/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수리ㆍ점검용역 적격심사 고시금액 미만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764938/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5311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의료기기수리업(업종코드:5311)’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311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의료기기수리업(업종코드:5311)’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5311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의료기기수리업(업종코드:5311)’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 (G2B)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일정

입찰 개시
2026-10-13 11:00 (KST)
접수마감일시
2026-10-19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마감일시 2026. 10. 19.(월) 10:00 입찰(개찰)일시: 2026. 10. 19.(월) 11:00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br><br>1)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br>2)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br><br>3)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br>4) 동가입찰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동일가격입찰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이용’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br><br><br>3. 입찰참가자격<br><br>○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이어야 합니다.<br><br>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접수마감일시
2026-10-19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마감일시 2026. 10. 19.(월) 10:00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최선화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동해병원 경영기획부 ※ 우편 또는 메일 제출 후 필히 유선으로 접수여부 확인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044-215-5212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이어야 합니다.
  2.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3.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의료기기수리업(업종코드:5311)’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4. ② 본원 보유 유방촬영용장치(MAMMO) 장비의 정비보수 기술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소유하거나 제조(공급)사로부터 동 장비의 정비보수 기술협력 협약서를 체결(소유)한 업체
  5. ③ 본원 보유 장비 부품(정품) 조달, 교체, 유지보수 및 정비 등 가능 업체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이어야 합니다.
  2.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 (G2B)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3.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의료기기수리업(업종코드:5311)’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4. ② 본원 보유 유방촬영용장치(MAMMO) 장비의 정비보수 기술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소유하거나 제조 (공급)사로부터 동 장비의 정비보수 기술협력 협약서를 체결(소유)한 업체
  5. ③ 본원 보유 장비 부품(정품) 조달, 교체, 유지보수 및 정비 등 가능 업체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제4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ㆍ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1. 1.>
  2. ④ 발주기관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 1. 1.>
  3.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ㆍ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받아야 하는 인ㆍ허가 사항은 발주기관에 협조ㆍ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
  4. ⑥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9. 21., 2016. 1. 1.>
  5.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ㆍ경력을 갖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개정 2016. 1. 1.>
  6. ⑧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투입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
  7. ⑨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
  8.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팩스 등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
  9. 제46조(휴일 및 야간작업)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 1. 1.>
  10. 제47조(지체상금)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18조제3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시공사의 책임으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또는 완성이 지연되었거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 1.>
  11. 제48조(감리용역의 일시정지)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2조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공사의 수행이 일시 정지된 경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6. 1. 1.>
  12. 제4장 소프트웨어용역 계약조건
  13. 제4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4. 1.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의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15. 2. "계약목적물"이라 함은 제1호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통해 산출되는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기타 부수하는 조작 설명서 등으로 계약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계약의 목적물을 말한다.
  16. 3. "과업내용서"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로서, 계약당사자의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과업내용 변경의 기준서로서의 역할을 한다.
  17. 4. "하자보수"라 함은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견한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결함 등을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18. 5. 이 장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호에 정한 소프트웨어사업 관련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9. 제50조(계약이행의 관리ㆍ감독 및 사업의 품질 확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적정한 수행여부와 산출물 등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6조제1항에 의하여 사업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제4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 자는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 ㆍ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사전승 인을 받아야 한다.&lt;개정 2016. 1. 1.&gt;
  2. - ④ 발주기관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 관리용역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 구에 따라야 한다.&lt;개정 2016. 1. 1.&gt;
  3. -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ㆍ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 수토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받아야 하는 인ㆍ허가 사항은 발주기관에 협조ㆍ요청하여야 한다. &lt;개정 2016. 1. 1.&gt;
  4. - ⑥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 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lt;개정 2015. 9. 21., 2016. 1. 1.&gt;
  5. -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ㆍ경력을 갖 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lt;개정 2016. 1. 1.&gt;
  6. - ⑧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 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6.24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764938/000

발주 기관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
분류
임대*위탁 및 수리서비스 › 수리 › 의료및실험기기수리서비스 (73152178)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