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사업장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연간 단가계약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36,358,000원
- 입찰 마감
- 2026-10-16 17:00:00 (KST)
- 개찰 (G2B)
- 2026-10-19 13:00:00 (KST)
G2B 공고 R26BK01764999/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764999/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라.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대표업체의 승인은 전자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 어져야 하고 전자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을 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 업체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이중으로 참여는 불가합니다.(이중 참여시 해당 공동수급체의 입찰을 전부 무효로 함) <분담비율 기준 및 평가비율> (단위: 천 원) 구분 수집·운반 중간처분 최종처분 합계 일반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라.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대표업체의 승인은 전자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 어져야 하고 전자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을 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 업체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이중으로 참여는 불가합니다.(이중 참여시 해당 공동수급체의 입찰을 전부 무효로 함) <분담비율 기준 및 평가비율> (단위: 천 원) 구분 수집·운반 중간처분 최종처분 합계 일반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5. 공동계약 : 단독 또는 5개社 이내 공동수급(공동 + 분담) 허용
폐기물 처리업
- 나.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아래 ① ~ ③ 각 항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보유한 업체로 과업내용서 상의 영업대상 폐기물에 대한 처분 및 수집·운반 자격을 보유한 업체의 단독 또는 5개社 이내의 공동+분담 이행(혼합) 구 분 면 허 명 면허코드 비 고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나.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아래 ① ~ ③ 각 항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보유한 업체로 과업내용서 상의 영업대상 폐기물에 대한 처분 및 수집·운반 자격을 보유한 업체의 단독 또는 5개社 이내의 공동+분담 이행(혼합) 구 분 면 허 명 면허코드 비 고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폐기물처리업
4. 입찰참가자격 나.에서의 수집·운반 능력의 보유는 「폐기물관리법 시 행규칙」 [별표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에서 해당 면허의 수집․운반차량 기준을 충족한 경우를 말하며, 4톤 이상 암롤차량 (높이2.9m, 너비 2.5m, 길이 7.3m 이하)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처리업
4. 입찰참가자격 나.에서의 수집·운반 능력의 보유는 「폐기물관리법 시 행규칙」 [별표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에서 해당 면허의 수집․운반차량 기준을 충족한 경우를 말하며, 4톤 이상 암롤차량 (높이2.9m, 너비 2.5m, 길이 7.3m 이하)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의 판단기준일) 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 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 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의 판단기준일) 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 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 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 마감 일시
2026-10-15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10. 15. (목), 18: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10-13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10-15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764999/000 · 접수방법 전자
- 제출 마감 일시
- 2026-10-15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 마감 일시 2026. 10. 15. (목), 18:00
- 접수 마감
- 2026-10-16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 마감 2026. 10. 16. (금), 17:00
- 개찰 일시
- 2026-10-19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 일시 2026. 10. 19. (월), 13:00 ㅇ 개찰장소 : 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 재무처 계약부 입찰집행관 pc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의 판단기준일) 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 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 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 지 등기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02.25., 2026.05.11.>
- - ③ 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 - ④ 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 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 가.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을 필한 업체
- - 나.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아래 ① ~ ③ 각 항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보유한 업체로 과업내용서 상의 영업대상 폐기물에 대한 처분 및 수집·운반 자격을 보유한 업체의 단독 또는 5개社 이내의 공동+분담 이행(혼합)
- 구 분
- 면 허 명
- 면허코드
- 비 고
-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 1143 6770
- 수집·운반 능력보유
-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소각전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 1254 1257 6770 1388
-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소각전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 1254 1257 6770 1388 1226 1229
- 4. 입찰참가자격 나.에서의 수집·운반 능력의 보유는 「폐기물관리법 시 행규칙」 [별표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에서 해당 면허의 수집․운반차량 기준을 충족한 경우를 말하며, 4톤 이상 암롤차량
- (높이2.9m, 너비 2.5m, 길이 7.3m 이하)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 - 다. 영업대상 폐기물에 해당 성상이 명시 ㅇ 폐합성수지, 폐유(고상), 폐수처리오니(고상), 폐수처리오니(액상)
-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 042-472-2297)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 (사후판정)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
- 적합여부는 개찰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는 1회 유찰된 공고입니다.
- - 5. 공동계약 : 단독 또는 5개社 이내 공동수급(공동 + 분담) 허용
- - 가. 본 용역은 공동수급체는 5개 업체 이내로 공동수급(공동 + 분담)참여가 가능 하며, 참여 시 구성원의 공동수급협정내역을 입찰참가자격 서류제출 마감일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 정서 제출을 확인하고 반드시 승인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 - 나.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 - 다. 공동수급 시 대표수급체는 공동수급 업체 간 상호 협의하여 정합니다.
- - 라.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대표업체의 승인은 전자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 어져야 하고 전자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을 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 업체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이중으로 참여는 불가합니다.(이중 참여시 해당 공동수급체의 입찰을 전부 무효로 함)
- <분담비율 기준 및 평가비율>
- (단위: 천 원)
- 구분
- 수집·운반
- 중간처분
- 최종처분
- 합계
- 일반
- ④지정
- ⑦지정
- ⑧일반
- ①오니 (액상)
- ②오니 (고상)
- ③폐합성 수지
- ⑤재활용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2.4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764999/000
- 발주 기관
- 한국지역난방공사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생활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