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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초 강원형 학교시설 증개축공사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R26BK01765173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강원특별자치도마감 2026-10-20 10:00:00 (KST)마감까지 7일 남음

공고 개요

추정가격
147,777,273원
입찰 마감
2026-10-20 10:00:00 (KST)
개찰 (G2B)
2026-10-20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765173/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765173/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면허를 모두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면허를 등록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의 1. 수집·운반업의 허가 기준에 따른 장비를 충족한 자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면허를 모두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면허를 등록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의 1. 수집·운반업의 허가 기준에 따른 장비를 충족한 자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면허를 모두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면허를 등록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의 1. 수집· 운반업의 허가 기준에 따른 장비를 충족한 자여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중간처리업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면허를 모두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면허를 등록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의 1. 수집·운반업의 허가 기준에 따른 장비를 충족한 자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면허를 모두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면허를 등록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의 1. 수집·운반업의 허가 기준에 따른 장비를 충족한 자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면허를 모두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면허를 등록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의 1. 수집· 운반업의 허가 기준에 따른 장비를 충족한 자여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운반업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면허를 모두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면허를 등록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의 1. 수집·운반업의 허가 기준에 따른 장비를 충족한 자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면허를 모두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면허를 등록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의 1. 수집·운반업의 허가 기준에 따른 장비를 충족한 자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면허를 모두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면허를 등록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의 1. 수집· 운반업의 허가 기준에 따른 장비를 충족한 자여야 합니다.

지역제한
필수

강원

라.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 제출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인 업체에 한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강원

라.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 제출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인 업체에 한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강원

-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 제출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 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 특별자치도】인 업체에 한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일정

입찰 개시
2026-10-13 10:00 (KST)
개시일시
2026-10-13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 10. 13.(화) 10:00 개시일시 2026. 10. 13.(화) 10:00

마감일시
2026-10-20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마감일시 2026. 10. 20.(화) 10:00 마감일시 2026. 10. 20.(화) 10:00

개찰일시
2026-10-20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10. 20.(화) 11:00 개찰일시 2026. 10. 20.(화) 11:00

담당자

공고

최소은

G2B 연락처

과업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시설과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2.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면허를 모두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면허를 등록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의 1. 수집·운반업의 허가 기준에 따른 장비를 충족한 자여야 합니다.
  3. 다. 위 ‘나’항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면허 업체는 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건설폐재류, 혼합건설폐기물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폐기물의 적정한 최종 처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최종처분지 반입확인서 및 계량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라.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 제출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인 업체에 한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5. 마. 본 사업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6. 바.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7. 사.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8.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9. 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을 하지 않거나 계약을 포기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2.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면허를 모두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면허를 등록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의 1. 수집· 운반업의 허가 기준에 따른 장비를 충족한 자여야 합니다.
  3. - 다. 위 ‘나’항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면허 업체는 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건설폐재류, 혼합건설폐기물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폐기물의 적정한 최종 처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최종처분지 반입확인서 및 계량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 라.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5. -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 제출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 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 특별자치도】인 업체에 한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6. - 마. 본 사업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7. - 바.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8. - 사.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9. -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0. - 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을 하지 않거나 계약을 포기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1. - 5.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우리교육지원청 시설과(☎ 760-5765)에서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7.74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765173/000

발주 기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