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기1-2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1,2권역)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장기계속)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730,345,455원
- 입찰 마감
- 2026-11-05 14:00:00 (KST)
- 개찰 (G2B)
- 2026-11-05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765673/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765673/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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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정보통신분야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시 분담률(참여비율)은 약 2%이며 추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업체(정보통신분야)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4-3. 정보통신분야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시 분담률(참여비율)은 약 2%이며 추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업체(정보통신분야)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4-1.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하며, 정보통신분야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4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도급 대표사는 용역참여 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선임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4-1.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하며, 정보통신분야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4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도급 대표사는 용역참여 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선임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정보통신분야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정보통신분야 분담률(참여비율 2%)은 추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4-1.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하며, 정보통신분야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4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도급 대표사는 용역참여 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선임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3-2. 공고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3-2. 공고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첨부 제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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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서류 제출
제출 마감일시
2026-11-04 18: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11. 4.(수) 18:00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11-03 10:00 (KST) ~ 2026-11-05 14: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11. 3.(화) 10:00 ∼ 2026. 11. 5.(목) 14: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11-03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11-04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765673/000 · 접수방법 전자
- 준공일
- 2013-12-3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준공일 2013.12.31.일 경우
- 제출 마감일시
- 2026-11-04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 마감일시 2026. 11. 4.(수) 18:00
- 제출기간
- 2026-11-03 10:00 (KST) ~ 2026-11-05 14: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11. 3.(화) 10:00 ∼ 2026. 11. 5.(목) 14:00
- 개찰일시
- 2026-11-05 15: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11. 5.(목) 15: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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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 모두를 충족하는 업체
- 3-1.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 3-2. 공고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 ①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자
- ②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3조 및 제33조에 따라 건설부문
- 상하수도 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 같은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문 상하수도 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 등록한 업체
- ②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 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 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4. 공동도급계약
- 4-1.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하며, 정보통신분야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4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도급 대표사는 용역참여 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선임합니다.
- 4-2. 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 4-3. 정보통신분야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시 분담률(참여비율)은 약 2%이며 추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업체(정보통신분야)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4-4. 서울특별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건설기술용역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 따른 배점을 적용하며,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포함하여
제출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업체대표자 또는 위임받은자(위임장,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증 소지)
- - 라. 제출방법: 직접 방문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된 문의 사항은 작성안내서를 참고하시거나, 동대문구 치수과(담당 이인규 ☎02-2127-48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마. 제출서류
- - 1) 용역참여 신청서 1부
- - 2)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등록증 1부
- - 3)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공동도급시: 공동수급협정서 1부 첨부)
- - 반드시 공고서에 첨부된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및 구비 서류 제출
- - 모든 자료(첨부 서류 포함 모든 제출서류)는 hwp, pdf파일 형식으로 각각 USB에 저장 후 용역명과 업체명 기재하여 별도 제출
- - 바. 유의사항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심사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명시된 자로 참여하여야 하며, 만약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격 및 해당분야 경력이 그 이상이거나 동등한 자로 하여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3.4.2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중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청의 지시에 의한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의 교체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동등 이상의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교체 투입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선정하고 이에 대하여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3.4.3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공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고 모든 분야에서 건설사업관리를 완수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현장에 배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업무 완료시까지 연속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 3.5 세부수행업무
- 3.5.1 착수신고
-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계획서
- 2)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 3) 상주 및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지정신고서(총괄책임자 선임계를 포함한다)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확인서
-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조직구성 내용과 건설사업관리기술인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및 기타관련 자료
- (2)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인력투입계획서 작성시에는 이 공사의 공정예정표를 충분히 고려하여야한다.
- 3.5.2 업무연락처 등의 보고
-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청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재해, 재난 등 포함)
- (2) 사무실 설치 및 서류 등의 보관
- (3) 건설사업관리사무실은 계약내용에 따라 공사규모 및 현장실정에 부합되도록 업무용 사무실과 상황실, 숙소 등을 발주청과 협의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다.
- (4) 현장사무실 부지입구에 출입자를 통제할 수 있는 시설을 시공자에게 설치토록 하고 통제구역 및 제한구역내의 출입자에 대해서는 직업, 성명, 방문목적, 시간 등을 기록, 비치토록 하여야 한다.
-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사무실에는 각종 사무용 집기 및 기구를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비치하고 설계도서 보관함, 서류함 및 캐비넷에는 정,부책임자의 명패를 부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부임과 동시에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외의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반출시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7) 설계도서는 필히 우측상단에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자외에 열람, 차용 등을 금지하여야 한다.
- (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기간 중 인수한 설계도서를 공사 완료후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하여야 한다.
- 3.5.3 설계도서등의 검토
-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 보고서등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공사 착공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추진공법 일체 및 자재,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요청한 사항을 세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2)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등을 검토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받아야 한다.
- 3.5.4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 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현장기술인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시험요원)
- (2) 건설공사 예정공정표
- (3)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 (4)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 (5) 착공전 사진
- (6) 현장기술인 경력사항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 (7) 안전관리계획서
- (8) 근로자 동원 및 장비투입계획서
- (9) 기타 발주청이 지정한 사항
- 3.5.5 공사 안내표지판 및 각종 표지판 제작 설치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착공과 동시에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표준 디자인을 참조하여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설치 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3.5.6 현장사무소, 공사용도로, 작업장 부지 등의 선정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가 시설물의 면적, 위치 등을 표시한 가설시설물 설치계획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추진 및 개착 공사 관련 공사용 도로.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①「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 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및 제33조에 따라 건설부문의 상하수도 분야에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득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 의한 건설부문의 상하수도분야에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 ※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함)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 분야에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기술사」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 분야에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한 자
- ※ 정보통신분야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정보통신분야 분담률(참여비율 2%)은 추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자 격 사 항 · 근거 원문 보기
- 자 격 명
- 취 득 일 자
- 비 고
- 기간(년월일)
- 주 요 경 력 사 항
- 담 당 업 무
- 자 기 소 개
- 1. 주요경력
- 2.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계획(공사 특성에 맞게 조정)
- 가. 설계도서 검토 결과 및 제안사항
- 나. 공사 중점관리계획
- ▶공종별 시공 관리계획
- ▶품질, 안전, 공종 계획
- ▶기타 중점관리 착안사항
- 다. 당해 용역의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
- 라. 공사 중 예상되는 민원발생시 대응방안
- 3. 용역지원 동기, 목표, 제안사항, 포부 등
- (자유롭게 기술)
- 구 분
- 공동수급
- 대표회사
- 참여회사
- 합계
- 회 사 명
- 금차용역 참여지분율(A)
- 100%
- 용역평가 용역평가평균점수
- 용역평가 결과 점수(B)
- (1.2점~2.0점)
- 용역수행성과
- 환산실적 (Α×B)
- 점 수
- 용역명
- 발주청
- (평가기관)
- 세부
- 분야
- 해당용역실적금액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79.9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765673/000
- 발주 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토목감리용역 (81101591)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