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안내공고]비슬산 유스호스텔 증축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

R26BK01765935대구광역시 달성군대구광역시마감 확인 필요

공고 개요

추정가격
282,190,000원
개찰 (G2B)
2026-10-27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765935/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지역
대구광역시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765935/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정보통신공사업

- 현장대리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정보통신공사업법」제33조 등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 현장대리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정보통신공사업법」제33조 등

지역제한
필수

대구

-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 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대구

-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 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일정

준공일
2013-12-31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준공일 2013. 12. 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 건설사업관리기간은 2011. 5. 2부터 2013. 12. 31.까지 금액계상[2011. 5. 2.부터 2013. 12. 31.까지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10-27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10. 27.(화) 18:00 - 나. 제출방법 : 수기제출(참가등록 시 제출) - 다.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담당자

공고

장현주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 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합니다.
  3. ※ 지역제한은 대표사에 한하여 적용하며, 공동수급체의 경우 지역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4. -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면허 사본(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등)
  2. 7. 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은 원본대조필)
  3.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 등록증 사본 1부
  4. - 감리원 보유현황 확인서(입찰공고일 현재)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사전심사의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ㆍ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교체하여야 한다.
  2. 라.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3.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청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4. 바.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5. 사.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환경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투입할 수 있다.
  6. 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7. 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8. 5. 공사착수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업무
  9.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10.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건설공사 시공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기술인은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상주기술인이 요청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1. 가)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12. 나)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13. 다) 공사착수전, 공사시행중, 준공 및 인계․인수단계에서 다른 사업 또는 다른 공정과의 상호 부합여부
  14. 라)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15. 마)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16. 바) 발주청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17. 사) 시공 시 예상 문제점 등
  18. 아)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19.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2항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
  20.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발주청(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서를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케비넷 등에 보관된 설계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내측에 부착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차용하여 간 설계도서도 필히 상기요령에 따라 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22.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도서 등을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23. 6. 공사착수단계 현장관리
  24.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규정, 표준시방서, KS 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25.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설치 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한 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26.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 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7. 가) 착공계
  28. 나)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29. 다)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30. 라)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31. 마)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32. 바) 착공전 사진
  33. 사)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34. 아) 안전·보건관리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35. 자) 유해・위험방지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36. 차) 공종별 인력 및 장비 투입 계획서
  37. 카) 관급자재 수급계획서
  38. 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사용계획서
  39. 파) 직접시공계획서 및 하도급 계획서
  40. 하)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6.74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765935/000

발주 기관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류
기술용역 › 감리 › 건축감리용역 (81101590)
입찰 방법
직찰
평가 / 제한
PQ 평가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 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합니다.
공고 종류
등록공고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안내공고]비슬산 유스호스텔 증축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