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공고) 와이즈유(영산대학교) 경남앵커 평생교육 컨소시엄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콘텐츠 개발 위탁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94,090,909원
- 개찰 (G2B)
- 2026-10-30 14:00:00 (KST)
G2B 공고 R26BK01766093/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지역
- 경상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766093/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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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에 따라 대기업 참여를 제한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에 따라 대기업 참여를 제한함
1169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0조의4에 의한 이러닝사업자로 신고한 업체로서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과 이러닝콘텐츠업(업종코드: 6527) 업종 또는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과 이러닝서비스업(업종코드: 6529) 업종 또는 기타용역(업종코드 : 9999)으로 등록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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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169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0조의4에 의한 이러닝사업자로 신고한 업체로서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과 이러닝콘텐츠업(업종코드: 6527) 업종 또는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과 이러닝서비스업(업종코드: 6529) 업종 또는 기타용역(업종코드 : 9999)으로 등록된 업체
1469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0조의4에 의한 이러닝사업자로 신고한 업체로서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과 이러닝콘텐츠업(업종코드: 6527) 업종 또는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과 이러닝서비스업(업종코드: 6529) 업종 또는 기타용역(업종코드 : 9999)으로 등록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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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0조의4에 의한 이러닝사업자로 신고한 업체로서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과 이러닝콘텐츠업(업종코드: 6527) 업종 또는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과 이러닝서비스업(업종코드: 6529) 업종 또는 기타용역(업종코드 : 9999)으로 등록된 업체
6527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0조의4에 의한 이러닝사업자로 신고한 업체로서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과 이러닝콘텐츠업(업종코드: 6527) 업종 또는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과 이러닝서비스업(업종코드: 6529) 업종 또는 기타용역(업종코드 : 9999)으로 등록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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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0조의4에 의한 이러닝사업자로 신고한 업체로서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과 이러닝콘텐츠업(업종코드: 6527) 업종 또는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과 이러닝서비스업(업종코드: 6529) 업종 또는 기타용역(업종코드 : 9999)으로 등록된 업체
6529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0조의4에 의한 이러닝사업자로 신고한 업체로서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과 이러닝콘텐츠업(업종코드: 6527) 업종 또는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과 이러닝서비스업(업종코드: 6529) 업종 또는 기타용역(업종코드 : 9999)으로 등록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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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9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0조의4에 의한 이러닝사업자로 신고한 업체로서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과 이러닝콘텐츠업(업종코드: 6527) 업종 또는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과 이러닝서비스업(업종코드: 6529) 업종 또는 기타용역(업종코드 : 9999)으로 등록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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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0조의4에 의한 이러닝사업자로 신고한 업체로서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과 이러닝콘텐츠업(업종코드: 6527) 업종 또는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과 이러닝서비스업(업종코드: 6529) 업종 또는 기타용역(업종코드 : 9999)으로 등록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사.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10-23 15: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10. 23.(금) 15:00까지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10-23 15: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10. 23.(금) 15:00까지|
일정
- 제출기한
- 2026-10-23 15: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 10. 23.(금) 15:00까지 제출기한 2026. 10. 23.(금) 15:00까지|
- 사업기간
- 2027-01-08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01.08.까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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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0조의4에 의한 이러닝사업자로 신고한 업체로서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과 이러닝콘텐츠업(업종코드: 6527) 업종 또는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과 이러닝서비스업(업종코드: 6529) 업종 또는 기타용역(업종코드 : 9999)으로 등록된 업체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에 따라 대기업 참여를 제한함
-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참여를 제한함
-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 -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 3. 일반 지침
- 본 제안요청서는「와이즈유(영산대학교) 경남앵커 평생교육 컨소시엄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콘텐츠 개발 사업 용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제안서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서는 최소한의 내용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 된 사항에 대하여 제안 업체는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안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 및 본 제안요청서에 의거 수행해야 하며, 사업목적의 성실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과업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개발업체와 발주기관의 상호 협의 하여 수행 또는 보완하여야 함
- 발주자는 제작 콘텐츠의 품질 확보를 위해 개발 전 과정에 걸쳐 개발업체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발업체는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여야 함
- 사업에 투입되는 핵심 인력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해당 분야별 책임자와 기술자 등이며, 핵심 인력은 사업수행을 위한 충분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자여야 함
- 영산대학교 경남앵커사업단 단장의 승인 없이 참여 인력에 대한 변경은 불가하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 하다고 인정하여 사업자가 인력교체를 요구하면 해당자를 10일 이내에 교체하여야 함
- 4. 세부지침
- 본 사업은 콘텐츠 개발을 위한 내용 전문가 섭외, 내용 설계, 기획, 설계, 구성, 스토리보드 제작, 연출, 녹화(스튜디오, 현장, 강연 등), 녹음, 음향, CG 제작, 가편집, 종합편집 등 제작의 전체 과정을 포함함
- 개발업체는 전문가와의 긴밀한 연계 및 강연 내용 분석을 통해 체계적인 기획 및 설계 전략을 수립·실천해야 하며, 계획된 개발 진행 단계에 따라 내용전문가의 검토 및 수정 보완, 검수 작업을 거쳐야 함
- 개발업체는 진행 과정에서 원활한 콘텐츠 검수를 위하여 별도의 서버에 콘텐츠를 탑재하여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콘텐츠 질 향상 및 교수자 편의를 위해 개발기간 동안 촬영 일정을 최대한 확보하여야 함
- 적재적소에 삽입되는 멀티미디어 요소를 통해 학습에 대한 몰입을 유도하되, 학습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설계 및 디자인하여야 함
- 추후 콘텐츠 수정 및 활용에 제약받지 않기 위한 개발 세부사항은 영산대학교 경남앵커사업단에 제공하고 개발업체는 이를 준수해야 함
- 5. 저작권 확보
- 개발되는 콘텐츠가 공유・활용 측면에서 저작권법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하여야 함
- 개발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소유권, 사용권 등 권리는 영산대학교 경남앵커사업단에 귀속됨
- 개발된 콘텐츠 내 ‘이 영상은 경남앵커사업의 지원을 받아서 제작되었습니다.’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 문구를 훼손할 수 없음
- 과업 수행사는 저작권, 사용권 등 지적재산권에 문제가 없는 콘텐츠를 개발하여 납품해야 하며,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때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짐
- 콘텐츠 내 모든 자료의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 과업 수행사의 담당자는 관련 저작권 침해 예방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며, 사용되는 콘텐츠 저작권 확보 내역을 문서로 제공해야 함
- 저작권료는 개발업체가 관련 저작자와 협의, 사용권에 대한 비용을 지불 하여 차후 저작권법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 초상권 및 특정 개인 작품 등의 사용에 대한 사전 동의 절차를 문서화하여야 하며, 결과물에 포함되는 모든 개별 대상에 대한 저작권 처리 경로를 정리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저작권 침해에 따른 모든 책임은 개발업체에 있으며, 이에 대한 제반 비용은 개발업체가 전액 부담함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다만 SW산출물의 활용 절차와 공급자가 SW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32조(산출물의 활용)에 따름
확인 필요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사.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766093/000
- 발주 기관
- 영산대학교
- 분류
- ICT 서비스 › 디지털콘텐츠 개발 ›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 (86111598)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