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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3010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서울특별시입찰서 제출 마감 (G2B) 2026-11-24 15:00:00 (KST)마감까지 22일 남음

공고 개요

추정가격
218,878,182원
입찰서 제출 마감 (G2B)
2026-11-24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803010/000

개찰 (G2B)
2026-11-24 16:00:00 (KST)

G2B 공고 R26BK01803010/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지역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803010/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에서 추출한 조건이에요. 이 정보만으로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어요. 제출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22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모두 소지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22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모두 소지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22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에 등재된 자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 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22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모두 소지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
불가

공동계약

사. 본 사업은 품질보증을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입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사. 본 사업은 품질보증을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입니다.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음

세부품명
필수

8111159901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22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모두 소지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22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모두 소지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22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에 등재된 자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 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22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모두 소지하여야 합니다.

세부품명
필수

8111229901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22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모두 소지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229901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22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모두 소지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811122990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22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에 등재된 자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추출: 필수 · 8111229901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 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22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모두 소지하여야 합니다.

세부품명
필수

8111189901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22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모두 소지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22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모두 소지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22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에 등재된 자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 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22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모두 소지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 입찰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임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22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모두 소지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 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22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모두 소지하여야 합니다.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라.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라.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라.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 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 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업종/면허
필수

1468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G2B에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서, 과업기간 안에 용역수행이 가능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G2B에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서, 과업기간 안에 용역수행이 가능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1468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G2B에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사 업)(업종코드: 1468)로서, 과업기간 안에 용역수행이 가능한 업체여야 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G2B에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서, 과업기간 안에 용역수행이 가능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G2B에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서, 과업기간 안에 용역수행이 가능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 입찰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임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G2B에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사 업)(업종코드: 1468)로서, 과업기간 안에 용역수행이 가능한 업체여야 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당해 사업은 재단 홈페이지 및 제반 시스템의 유기적인 통합 및 일관된 관리가 극히 중요하여, 단일 사업자가 전적인 책임을 지고 일괄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어 단독도급으로 시행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당해 사업은 재단 홈페이지 및 제반 시스템의 유기적인 통합 및 일관된 관리가 극히 중요하여, 단일 사업자가 전적인 책임을 지고 일괄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어 단독도급으로 시행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일정

입찰서 제출 개시 (G2B)
2026-11-02 18:00 (KST)

G2B 공고 R26BK01803010/000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정상익

첨부 근거:
과업

경영기획실 홍보협력팀 신원재 과장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02-6353-0255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 나온 자격 조건이에요. 최종 제출 전에 전체 원문을 확인하세요.

입찰 참가자격

첨부 근거:
  1.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2.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G2B에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서, 과업기간 안에 용역수행이 가능한 업체여야 합니다.
  3.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22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모두 소지하여야 합니다.
  4.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여야 합니다.
  5. ※ 확인서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해야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
  6. 라.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8.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9. 사. 본 사업은 품질보증을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입니다.

참가자격

첨부 근거:
  1.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 입찰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임
  2.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3.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4.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22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에 등재된 자
  5.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6.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7.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8.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음
  9. ※ 당해 사업은 재단 홈페이지 및 제반 시스템의 유기적인 통합 및 일관된 관리가 극히 중요하여, 단일 사업자가 전적인 책임을 지고 일괄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어 단독도급으로 시행함
  1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11.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입찰참가자격

첨부 근거:
  1. 등록은 2026. 11. 23.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2. - G2B 입찰금액과 서울시복지재단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해야 하 며, 만약 불일치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3. - G2B를 통한 전자입찰 시 반드시 산출내역서(가격산출근거)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4.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됩니다.
  5.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2항에 의거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입찰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된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해 야합니다. 또한, 계약의 내용이 비영리 법인의 목적사업인 경우 입찰금액에 서 이윤은 제외되어야 합니다.
  6. - 나. 기술제안서 및 입찰참가등록서류(가격제안서 포함) 제출(방문 접수)
  7. - 일시 : 2026. 11. 24. 10:00 ~ 15:00까지
  8. - 장소 : 서울시복지재단 경영기획실 홍보협력팀 발주담당자 신원재 ☎ 02-6353-0262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복지타운 10층)
  9. - 제출방법 : 방문접수만 허용(우편접수 불가)
  10. - 제출자는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합니다.
  11. - 점심시간(11:45~13:00) 제외, 제출시간 엄수(제출시간 외 접수 불가)
  12. - [입찰참가등록서류], [기술제안서], [사업능력평가자료], [가격제안서]를 상기 기재된 제출 일시까지 제출하고 접수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나머지 14개 조건 보기
  1. - 입찰참가등록서류를 모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2. - 다.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3. - 일시 및 장소 : 추후 별도 공지(입찰참가자 개별 통보)
  4. ####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5.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6.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G2B에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사 업)(업종코드: 1468)로서, 과업기간 안에 용역수행이 가능한 업체여야 합니다.
  7.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 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22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모두 소지하여야 합니다.
  8. -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여야 합니다.
  9. ※ 확인서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해야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 이 없는 것으로 간주
  10. - 라.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 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 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11. -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 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2. -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 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3. -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 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 사. 본 사업은 품질보증을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입니다.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803010/000

발주 기관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분류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