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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백초 교사동 교실출입문 교체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R26BK01803058경기도교육청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경기도입찰서 제출 마감 (G2B) 2026-11-06 10:00:00 (KST)마감까지 4일 남음

공고 개요

추정가격
13,010,909원
입찰서 제출 마감 (G2B)
2026-11-06 10:00:00 (KST)

G2B 공고 R26BK01803058/000

개찰 (G2B)
2026-11-06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803058/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
경기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803058/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에서 추출한 조건이에요. 이 정보만으로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어요. 제출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불가

공동계약

가능

분담이행

가능

공동계약

공동수급체 구성은 입찰 전에 구성하여야 하며, 입찰 후에 구성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면허 미등록자와의 공동수급체 구성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공동수급체 구성은 입찰 전에 구성하여야 하며, 입찰 후에 구성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면허 미등록자와의 공동수급체 구성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을 동시에 허가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허가를 득하고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의 허가기준을 갖춘 업체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 포함(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본사(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인 업체(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위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이 가능하며, 대표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사는 동일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구성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공동수급협정서 조회에서 각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승인처리를 하시고 웹송신함에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견적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견적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위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이 가능하며, 대표자는 폐기물중간 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을 동시에 허가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허가를 득하고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의 허가기준을 갖춘 업체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 포함(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본사(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인 업체(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위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이 가능하며, 대표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을 동시에 허가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허가를 득하고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의 허가기준을 갖춘 업체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 포함(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본사(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인 업체(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위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이 가능하며, 대표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을 동시에 허가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 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허가를 득하고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의 허가기준을 갖춘 업체로 안내공고일 전일 부터[신규사업자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 포함(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본사(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가 경기도 내인 업체(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 장의 소재지)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중간처리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을 동시에 허가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허가를 득하고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의 허가기준을 갖춘 업체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 포함(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본사(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인 업체(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위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이 가능하며, 대표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을 동시에 허가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허가를 득하고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의 허가기준을 갖춘 업체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 포함(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본사(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인 업체(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위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이 가능하며, 대표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을 동시에 허가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 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허가를 득하고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의 허가기준을 갖춘 업체로 안내공고일 전일 부터[신규사업자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 포함(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본사(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가 경기도 내인 업체(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 장의 소재지)

업종/면허
필수

운반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을 동시에 허가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허가를 득하고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의 허가기준을 갖춘 업체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 포함(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본사(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인 업체(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위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이 가능하며, 대표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을 동시에 허가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허가를 득하고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의 허가기준을 갖춘 업체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 포함(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본사(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인 업체(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위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이 가능하며, 대표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을 동시에 허가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 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허가를 득하고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의 허가기준을 갖춘 업체로 안내공고일 전일 부터[신규사업자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 포함(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본사(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가 경기도 내인 업체(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 장의 소재지)

업종/면허
필수

간처리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을 동시에 허가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 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허가를 득하고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의 허가기준을 갖춘 업체로 안내공고일 전일 부터[신규사업자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 포함(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본사(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가 경기도 내인 업체(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 장의 소재지)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간처리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을 동시에 허가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 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허가를 득하고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의 허가기준을 갖춘 업체로 안내공고일 전일 부터[신규사업자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 포함(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본사(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가 경기도 내인 업체(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 장의 소재지)

업종/면허
필수

처리업

- 위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이 가능하며, 대표자는 폐기물중간 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처리업

- 위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이 가능하며, 대표자는 폐기물중간 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지역제한
필수

경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을 동시에 허가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허가를 득하고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의 허가기준을 갖춘 업체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 포함(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본사(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인 업체(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위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이 가능하며, 대표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을 동시에 허가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허가를 득하고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의 허가기준을 갖춘 업체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 포함(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본사(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인 업체(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위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이 가능하며, 대표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을 동시에 허가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 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허가를 득하고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의 허가기준을 갖춘 업체로 안내공고일 전일 부터[신규사업자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 포함(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본사(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가 경기도 내인 업체(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 장의 소재지)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을 동시에 허가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허가를 득하고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의 허가기준을 갖춘 업체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 포함(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본사(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인 업체(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위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이 가능하며, 대표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을 동시에 허가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허가를 득하고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의 허가기준을 갖춘 업체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 포함(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본사(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인 업체(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위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이 가능하며, 대표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을 동시에 허가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 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허가를 득하고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의 허가기준을 갖춘 업체로 안내공고일 전일 부터[신규사업자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 포함(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본사(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가 경기도 내인 업체(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 장의 소재지)

일정

입찰서 제출 개시 (G2B)
2026-11-03 10:00 (KST)

G2B 공고 R26BK01803058/000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11-05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803058/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공고

황시원

G2B 연락처

과업

교육시설과 강건한

첨부 근거:
과업

교육시설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 나온 자격 조건이에요. 최종 제출 전에 전체 원문을 확인하세요.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첨부 근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을 동시에 허가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허가를 득하고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의 허가기준을 갖춘 업체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 포함(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본사(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인 업체(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2. 위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이 가능하며, 대표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 공동수급체 구성은 입찰 전에 구성하여야 하며, 입찰 후에 구성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면허 미등록자와의 공동수급체 구성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4.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다음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5. - 입증서류: ① 폐기물중간처리업 · 수집 및 운반업 등록증
  6. ② 통장사본
  7. ③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8. - 제출방법: 담당자 이메일 제출(tldnjs421@korea.kr)
  9.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계약체결 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1】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제출로 갈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4. 공동도급계약(분담이행방식) 방법
  12.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고, 공동수급 인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인 이내여야 합니다.
나머지 8개 조건 보기
  1. 분담이행 구성원 모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사는 서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3.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사는 동일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구성할 수 없습니다.
  4.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공동수급협정서 조회에서 각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승인처리를 하시고 웹송신함에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대표업체 승인은 견적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견적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7. 가. 제출기한 : 2026. 11. 5.(목) 18:00
  8. 나.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문서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첨부 근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을 동시에 허가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 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허가를 득하고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의 허가기준을 갖춘 업체로 안내공고일 전일 부터[신규사업자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 포함(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본사(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가 경기도 내인 업체(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2.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 장의 소재지)
  3. - 위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이 가능하며, 대표자는 폐기물중간 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 공동수급체 구성은 입찰 전에 구성하여야 하며, 입찰 후에 구성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면허 미등록자와의 공동수급체 구성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5.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다음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6. - 입증서류: ① 폐기물중간처리업 · 수집 및 운반업 등록증
  7. ② 통장사본
  8. ③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9. - 제출방법: 담당자 이메일 제출(tldnjs421@korea.kr)
  10.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1】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제출로 갈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90.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803058/000

발주 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지역제한 판단기준 (원천 API·원문 확인 필요)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공고 종류
등록공고
민백초 교사동 교실출입문 교체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