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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3163경기도 안산시경기도입찰서 제출 마감 (G2B) 2026-11-06 10:00:00 (KST)마감까지 4일 남음

공고 개요

추정가격
33,980,000원
입찰서 제출 마감 (G2B)
2026-11-06 10:00:00 (KST)

G2B 공고 R26BK01803163/000

개찰 (G2B)
2026-11-06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803163/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
경기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803163/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에서 추출한 조건이에요. 이 정보만으로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어요. 제출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를 적용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를 적용합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 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를 적용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허가를 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허가를 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 물, 업종코드 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허가를 득 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6728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허가를 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28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허가를 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728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 물, 업종코드 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허가를 득 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1253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허가를 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3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허가를 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253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 물, 업종코드 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허가를 득 한 업체

공동수급
가능

분담이행

조건부

4개사 이하

가. 단독 또는 자격(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단독 또는 자격(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조건부 · 4개사 이하

나. 분담이행 시에는 대표사 포함 4개 업체 이하로 하고, 공동도급 대표사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으로 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서 규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서 규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서 규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 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아래의 모든 자 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업종/면허확인 필요
확인 필요

추가 요건 및 6770 등록 또는 6786 등록 또는 6778 등록과 추가 요건 충족

다.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및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이 임목폐기물(또는 폐목재)인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추가 요건 및 6770 등록 또는 6786 등록 또는 6778 등록과 추가 요건 충족

다.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및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이 임목폐기물(또는 폐목재)인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추가 요건 및 6770 등록 또는 6786 등록 또는 6778 등록과 추가 요건 충족

- 다.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및 폐기 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 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 코드 6778)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이 임목폐기 물(또는 폐목재)인 업체

일정

입찰서 제출 개시 (G2B)
2026-11-03 10:00 (KST)

G2B 공고 R26BK01803163/000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11-05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803163/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공고

김경은

G2B 연락처

과업

안산시 체육진흥과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안산시 회계과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조달청 콜센터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 나온 자격 조건이에요. 최종 제출 전에 전체 원문을 확인하세요.

견적제출 참가자격

첨부 근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서 규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2. 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안산시에 있어야 합니다.
  3.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허가를 득한 업체
  4.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허가를 득한 업체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면 단독입찰이 가능합니다.
  5. 다.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및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이 임목폐기물(또는 폐목재)인 업체
  6.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의 폐기물수집운반차량 기준을 충족하면 단독입찰이 가능합니다.
  7.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를 적용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기준 해당 면허 휴업 또는 영업정지 중인 업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8.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9. 가. 단독 또는 자격(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합니다.
  10. ※ 공동도급 구성원은 경기도로 지역제한
  11. 나. 분담이행 시에는 대표사 포함 4개 업체 이하로 하고, 공동도급 대표사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으로 합니다.
  12. 다. 낙찰자는 폐아스콘(파쇄분) 처리를 위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아스팔트콘크리트”인 업체와 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머지 2개 조건 보기
  1. 라. 공동도급 관련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종합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며, 업체 참가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전자)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2. 마. 공동도급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 참가자격

첨부 근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서 규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2.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 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아래의 모든 자 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3. - 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 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 장】의 소재지가 안산시에 있어야 합니다.
  4.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 물, 업종코드 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허가를 득 한 업체
  5.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허가를 득한 업체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면 단독입찰이 가능합니다.
  6. - 다.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및 폐기 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 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 코드 6778)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이 임목폐기 물(또는 폐목재)인 업체
  7.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또는 폐 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의 폐기물수 집운반차량 기준을 충족하면 단독입찰이 가능합니다.
  8.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 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를 적용합니다.
  9.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기준 해당 면허 휴업 또는 영업정지 중인 업체, 지방계약법 시행 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0.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 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8.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803163/000

발주 기관
경기도 안산시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지역제한 판단기준 (원천 API·원문 확인 필요)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