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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추모관 조성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장기계속)

R26BK01803235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입찰서 제출 마감 (G2B) 2026-11-26 12:00:00 (KST)마감까지 24일 남음

공고 개요

추정가격
3,347,181,818원
입찰서 제출 마감 (G2B)
2026-11-26 12:00:00 (KST)

G2B 공고 R26BK01803235/000

개찰 (G2B)
2026-11-26 13:00:00 (KST)

G2B 공고 R26BK01803235/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지역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803235/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에서 추출한 조건이에요. 이 정보만으로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어요. 제출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동수급
불가

공동이행 구성원의 분담이행 중복참여

아.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구성원의 분담이행 중복참여

아.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불가

구성원 중복참여

가능

공동이행

가능

분담이행

가능

공동계약

조건부

5개사 이내 · 구성원 최소지분 5% 이상

자. 공동도급에 참여하는 구성원은 동일 용역의 타 입찰자로 중복참여 불가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구성원 중복참여

자. 공동도급에 참여하는 구성원은 동일 용역의 타 입찰자로 중복참여 불가합니다.

첨부 추출: 불가 · 구성원 중복참여

- 공동도급에 참여하는 구성원은 동일 용역의 타 입찰자로 중복참여 불가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나.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으로 입찰 참여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나.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으로 입찰 참여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사.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설계․시공 일괄입찰 등에 의하여 공동 도급계약을 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자 각각을 말한다) 및 계열회사(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는 당해 용역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즉시 건설 사업관리용역업자를 교체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2)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으로 입찰참여 가능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2)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으로 입찰참여 가능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설계․시공 등에 의하여 공동도급계약을 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자 각각을 말한다) 및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는 당해 용역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즉시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자를 교체함

첨부 추출: 조건부 · 5개사 이내 · 구성원 최소지분 5% 이상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하며, 대표자는 건설분야의 출자비율이 높은 자로 하며, 공동수급 표준 협정서에 총용역비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조건부 · 5개사 이내 · 구성원 최소지분 5% 이상

-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구성원별(공동이행방식)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하며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높은 자로 하되, 공동도급 표준 협정서에 총용역비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단, 분담이행방식은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적용하지 않음)

지역제한
필수

서울

마. 지역업체참여도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 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 내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마. 지역업체참여도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 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 내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 지역업체참여도 평가는 사업수행실적평가 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 내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함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입찰참가 신청서류 접수마감일 기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입찰참가 신청서류 접수마감일 기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입찰참가 신청서류 접수마감일 기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입찰참가 신청서류 접수마감일 기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 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일정

입찰서 제출 개시 (G2B)
2026-11-24 10:00 (KST)

G2B 공고 R26BK01803235/000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11-25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803235/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박경우

첨부 근거:
제안서 / 과업

자. 기타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과업내용서 등에 관해서는 우리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 공원시설과 김상우

첨부 근거:
과업

문서(문서발송 팩스–유선 확인)로 방재시설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 나온 자격 조건이에요. 최종 제출 전에 전체 원문을 확인하세요.

입찰참가자격

첨부 근거:
  1. 입찰참가 신청서류 접수마감일 기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2. - 건설분야 :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 기준으로「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된 업체
  3. - 통신분야 :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 기준으로「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개설을 등록한 업체
  4. - 소방분야 :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 기준으로「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전문소방공사 감리업 또는 일반소방공사 감리업(기계분야, 전기분야)으로 등록된 업체
  5.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6.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g2b)기한 : 입찰마감 전일 18:00까지
  7. 나.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으로 입찰 참여 가능합니다.
  8.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하며, 대표자는 건설분야의 출자비율이 높은 자로 하며, 공동수급 표준 협정서에 총용역비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9. (단, 분담이행방식은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0. 라. 구성원별 분담 비율은 아래의 용역 비율을 참고하여 조정이 가능합니다.
  11. 구 분 건 설 통 신 소 방 합 계
  12. 분담비율 88.14 9.90 1.96 100%
나머지 8개 조건 보기
  1. 마. 지역업체참여도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 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 내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2. 사.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설계․시공 일괄입찰 등에 의하여 공동 도급계약을 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자 각각을 말한다) 및 계열회사(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는 당해 용역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즉시 건설 사업관리용역업자를 교체합니다.
  3. 아.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자. 공동도급에 참여하는 구성원은 동일 용역의 타 입찰자로 중복참여 불가합니다.
  5. 차. 기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6. ※ 공동 도급시 : 공동수급 협정서 1부 첨부
  7. ※ 작성지침 및 평가안내서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www.g2b.go.kr)과 우리 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시정소식-공고-입찰공고‘에 게재하며 별도 교부하지 않습니다.)
  8. 다. 제출 방법 : 직접 제출만 인정합니다.〔우편(택배포함) 제출불가〕

입찰참가자격

첨부 근거:
  1. 입찰참가 신청서류 접수마감일 기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 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2. - 건설분야 :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 기준으로「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된 업체
  3. - 통신분야 :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 기준으로「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4.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개설을 등록 한 업체
  5. - 소방분야 :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 기준으로「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전문소방공사 감리업 또는 일 반소방공사 감리업(기계분야, 전기분야)으로 등록된 업체

입찰참가자격

첨부 근거:
  1. 심사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명시된 자로 참여하여야 하며, 만약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격 및 해당분야 경력이 그 이상이거나 동등한 자로 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4.2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중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청의 지시에 의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체 또는 계약상대자의 사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동등 이상의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체 투입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선정하고 이에 대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4.3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책임감있게 수행하고 모든 분야에서 건설사업관리를 완수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현장에 배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업무 완료시까지 연속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4. 5. 세부수행업무
  5. 5.1 착수신고
  6. 5.1.1. 계약상대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계획서
  8. -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9. - 상주 및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지정신고서(총괄책임자 선임계를 포함한다)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확인서
  10.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조직구성 내용과 건설사업관리기술인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및 기타관련 자료
  11. 5.1.2.계약상대자는 인력투입계획서 작성시에는 이 공사의 공정예정표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2. 5.2 업무연락처 등의 보고
나머지 21개 조건 보기
  1. 5.2.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청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재해, 재난 등 포함)
  2. 5.2.2. 사무실 설치 및 서류 등의 보관
  3. 5.2.3. 건설사업관리사무실은 계약내용에 따라 공사규모 및 현장실정에 부합되도록 업무용 사무실과 상황실, 숙소 등을 발주청과 협의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다.
  4. 5.2.4. 현장사무실 부지입구에 출입자를 통제할 수 있는 시설을 시공자에게 설치토록 하고 통제구역 및 제한구역내의 출입자에 대해서는 직업, 성명, 방문목적, 시간 등을 기록, 비치토록 하여야 한다.
  5. 5.2.5.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사무실에는 각종 사무용 집기 및 기구를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비치하고 설계도서 보관함, 서류함 및 캐비넷에는 정,부책임자의 명패를 부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6. 5.2.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부임과 동시에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외의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반출시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5.2.7. 설계도서는 필히 우측상단에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자외에 열람, 차용 등을 금지하여야 한다.
  8. 5.2.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기간 중 인수한 설계도서를 공사 완료후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하여야 한다.
  9. 5.3 설계도서등의 검토
  10. 5.3.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 보고서등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1. 5.3.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공사 착공 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추진공법 일체 및 자재,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요청한 사항을 세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12. 5.3.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나항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등을 검토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받아야 한다.
  13. 5.4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14. 5.4.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이내에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5. 1)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시험요원)
  16. 2) 건설공사 예정공정표
  17. 3)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18. 4) 착공전 사진
  19. 5) 현장기술자 경력사항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20. 6) 안전관리계획서
  21. 7) 근로자 동원 및 장비투입계획서

입찰참가자격

첨부 근거:
  1. 1) 입찰참가 신청서류 접수마감일 기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2. - 건설분야 :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 기준으로「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된 업체
  3. - 통신분야 :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 기준으로「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개설을 등록한 업체
  4. - 소방분야 :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 기준으로「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전문소방공사 감리업 또는 일반소방공사 감리업(기계분야, 전기분야)으로 등록된 업체
  5. 2)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으로 입찰참여 가능함
  6. 3)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을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음
  7.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참조)]
  8. -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구성원별(공동이행방식)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하며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높은 자로 하되, 공동도급 표준 협정서에 총용역비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단, 분담이행방식은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적용하지 않음)
  9. - 구성원체 분담 비율은 아래의 용역 비율을 참고하여 조정이 가능합니다.
  10. 구 분 건 설 통 신 소 방 합 계
  11. 분담비율 88.14 9.90 1.96 100%
  12.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건설분야의 출자비율이 큰 업체로 선임하여야 한다.
나머지 8개 조건 보기
  1. - 지역업체참여도 평가는 사업수행실적평가 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 내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함
  2. - 기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의 내용을 적용함
  3. -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설계․시공 등에 의하여 공동도급계약을 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자 각각을 말한다) 및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는 당해 용역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즉시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자를 교체함
  4. - 공동도급에 참여하는 구성원은 동일 용역의 타 입찰자로 중복참여 불가
  5. 다.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6.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및「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추모관 조성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및 배점기준에 의함
  7. 2)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방법 : 사업수행능력평가(PQ)
  8. - 당해 용역의 적격자 등의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수행실적평가”만 실시하며 수행실적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인 자에게 한하여 입찰자격을 부여한다. 다만, 수행실적평가서를 제출한 업체가 15개사 미만일 경우는 전 업체에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되 수행실적 평가(PQ)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로 한하고, 90점 이상인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도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 득점순으로 15위 까지를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한다.

입찰참가자격

첨부 근거:
  1. 의 판단 기준일
  2. 판단기준일 대상 입찰참가자격
  3. 입찰공고일 전일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4.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5. 가.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6.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7. 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8.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9.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10. 3. 입찰에 관한 서류
  11.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 ․ 용역 및 물품 등을 입찰에 부칠 때에는 시행령 제5조의2,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가 이를 열람하게 하고, 공사의 경우 이를 교부해야 하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 용역 등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요구하면 이를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 할 때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2.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나머지 2개 조건 보기
  1. 2) 입찰 유의서
  2. 3) 입찰참가신청서 ․ 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79.99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803235/000

발주 기관
서울특별시
분류
기술용역 › 감리 › 토목감리용역 (81101591)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PQ 평가
공고 종류
등록공고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추모관 조성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장기계속)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