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호읍 현대삼호4차~영암2교차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폐기물처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08,890,909원
- 입찰서 제출 마감 (G2B)
- 2026-11-10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803368/000
- 개찰 (G2B)
- 2026-11-10 16:00:00 (KST)
G2B 공고 R26BK01803368/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
- 지역
- 전라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803368/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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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
공동계약
분담이행
②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하고, 대표사는 중간처리 업체로 하며 중복 결성은 불가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지역제한 적용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②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하고, 대표사는 중간처리 업체로 하며 중복 결성은 불가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지역제한 적용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다. 상기 법령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면허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① 공동수급방식: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중소기업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항에 해당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항에 해당합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중소 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항에 해당합니다.
폐기물 처리업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수집·운반업 허가를 모두 득하고, 영업대상 건설폐기물에 입찰품목을 포함하고 있는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수집·운반업 허가를 모두 득하고, 영업대상 건설폐기물에 입찰품목을 포함하고 있는 자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수집·운반업 허가를 모두 득하고, 영업대상 건설폐기물에 입찰품목을 포함하고 있는 자
운반업
다. 상기 법령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면허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다. 상기 법령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면허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중간처리업
다. 상기 법령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면허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다. 상기 법령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면허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가. 입찰공고일 180일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2개 시ㆍ군에 두고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가. 입찰공고일 180일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2개 시ㆍ군에 두고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 가. 입찰공고일 180일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22개 시ㆍ군에 두고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라.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라.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일정
- 입찰서 제출 개시 (G2B)
- 2026-11-02 15:00 (KST)
G2B 공고 R26BK0180336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11-09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803368/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 나온 자격 조건이에요. 최종 제출 전에 전체 원문을 확인하세요.
입찰 참가자격
- (모두 충족)
- 가. 입찰공고일 180일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2개 시ㆍ군에 두고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①’ 또는 ‘②’를 등록한 자
-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수집·운반업 허가를 모두 득하고, 영업대상 건설폐기물에 입찰품목을 포함하고 있는 자
-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로, 영업대상 건설폐기물에 입찰품목을 포함하고 있는 자
- 다. 상기 법령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면허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라.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항에 해당합니다.
- 5. 공동도급(필요시)
- 가. 공동수급체 구성
- ① 공동수급방식: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머지 5개 조건 보기
- ②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하고, 대표사는 중간처리 업체로 하며 중복 결성은 불가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지역제한 적용
- - 업종별 분담비율(6.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비율 참조)
- 나. 협정서 제출
- ① 마감시간 : 개찰전일 18:00까지
- ②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며,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참가자격
- (모두 충족)
- - 가. 입찰공고일 180일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22개 시ㆍ군에 두고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①’ 또는 ‘②’를 등록한 자
- -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수집·운반업 허가를 모두 득하고, 영업대상 건설폐기물에 입찰품목을 포함하고 있는 자
- -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로, 영업대상 건설폐기물에 입찰품목을 포함하고 있는 자
- - 다. 상기 법령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면허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 라.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중소 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항에 해당합니다.
- - 5. 공동도급(필요시)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6.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803368/000
- 발주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